이재명 지사 “제한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구상청구, 전면금지”
경기도가 17일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밝히며 집회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하여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 2. 손 소독 3. 마스크 착용 4. 간격 유지 2미터 5.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 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며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1/4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다”며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 수칙을 어긴 은혜의강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6.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 7.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하여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며 “집회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1.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2.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3. 위반 즉시 전면집회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했다.
경기도가 결국 종교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은혜의강교회 등 경기도 내 3곳의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밀접 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장 교회에 7가지 예방수칙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이를 미준수하는 교회에는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7가지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다. 이 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생명샘교회 확진자 10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중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예배 방식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퍼센트인 3,943교회가 영상 예배로 전환에 협조했으며, 집회 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37개 교회가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오늘 부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한 명령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예배에 대하여”라며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금지된다. 집회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는 집회 전면 금지 조치로 강화된다”고 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9858
“코로나로 인한 종교집회 금지는 공산주의식 접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집회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등을 선포하면서 위반시 ‘벌금 300만 원’을 적시한 ‘종교집회 금지 협조 요청문’을 발송하고 있다. 확인된 곳만 경북 칠곡·경산, 경남 창원 의창, 인천 연수 등이다.
이와 관련, 예장 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용인 새에덴교회)도 지난 1일부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한 뒤, 이에 대해 “예배를 드리면 나쁜 교회이고, 예배를 안 드리면 좋은 교회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다.”고 SNS를 통해 토로한 바 있다.
또 지난 8일에는 교회예배를 당분간 무조건 중단해야 된다는 방침으로 이용섭 광주시장 및 광주 공무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려던 408개 교회를 찾아가 “우리 모두 마스크 착용합시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피켓을 들고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사회대책연대 공동대표 맹연환·나학수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지역 노회장 연합회 대표 배병렬 목사 등이 성명발표와 국민일보 전면 광고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부 단체장들의 형평성 없는 직간접적인 위협은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부분은 가정 예배를 인터넷에서 드리고, 교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건물 방역, 열화상 카메라 또는 열 측정기 설치, 손 세정제 비치 등 어느 단체보다 세심하게 자체 방역을 하고 있고, 교회의 예배 횟수를 대폭 줄이는 등 집단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교회가 집단 감염의 주범처럼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당을 폐쇄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일부 단체장은 주일 교회당 예배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하거나 종교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들은 또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모이는 교회의 집회를 집단 감염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여기고 폐쇄를 요구한다면,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집단으로 모이는(일하는) 관청은 왜 공직자들이 자발적 ‘재택 근무’를 하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태리처럼 지역 내 이동제한 및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을 중단함으로 교회당 예배도 가정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수용할 수 있으나, 다른 다중 이용 시설은 놔두면서 교회당 예배만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 교회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언론매체들이 기독교의 예배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도 한몫 거들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겨레 등 통신사와 일간 신문이 지난 7일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교회의 예배는 없던 것을 갑자기 신설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강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저의로 보인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