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급 지방직 수업에서
행정기본법 상 제척기간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이 법보다 짧거나 긴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는데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이법보다 짧은 기간은 그 법률을 인정하되 긴 기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때 소멸시효라는 게 지방공무원 보수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어떤 소멸시효인지 어떤 법에 있는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제척기간 소멸시효
An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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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21: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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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멸시효가 아니고 행정기본법상의 제제기간의 제척기간은 길거나 짧은걸 모두 인정 합니다 조문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