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작년 7급 행정법 기출문제집 805쪽에 보면 선지 4번 해설에 수용재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수용재결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설이 나옵니다.
그럼 잔여지 매수청구는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건가요?
수용재결을 기준으로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하되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하고 수용재결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한다고 알면 되나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