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월요일) 추가 특수진화대원 인터뷰 한 명,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 인터뷰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장님과의 통화가 한 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며 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불방지기술협회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반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11월 시작된 산불조심기간, 산불 대비에 '구멍' 여전
산불조심기간, 산불 대비에 '구멍'이 존재한다
지난달 29일,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공고했다. 이는 이번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에는 지자체 및 산림청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하 예방진화대), 산불재특수진화대원(이하 특수진화대)이 산림보호를 위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 소속 예방진화대의 진화 장비 상태는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존재했으며, 산림청 특수진화대의 경우 산불 발생 시 지휘체계의 문제 및 처우 문제가 심각했다.
예방진화대, 지자체별로 장비 및 역량 차이 존재
지자체 소속 예방진화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동안 기간제로 고용된 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산불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역별로 배치된 진화대원의 진화장비와 역량에는 편차가 존재했다.
산림청 훈령 산불관리통합규정 제 20조(안전장비의 지급)는 안전장비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예방진화대 진화장비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구군, 홍천군은 안전모, 보호안경 등 안전장비를 비롯해 15L 용량의 등짐펌프, 진화차량을 각 지역에 배치 중이었으나, 춘천시의 읍, 면에는 진화차량 및 안전장비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 22일, 기자가 춘천시 북산면 소재 진화대를 확인한 결과, 진화장비는 등짐펌프와 잔불 제거용 갈퀴뿐이었다. 안전장비의 경우 안전모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에서 만난 진화대원 김모씨는 "안전모가 지급된다는 말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기 전, 춘천시 산림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산불조심기간이 게시되면 (안전장비를) 지급해드린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과 맞닿아 있는 홍천군 소재 한 면 단위 산불진화대 사무실에 방문해 진화차량, 등짐펌프 및 잔불 제거용 갈퀴와 같은 진화장비, 안전모, 보호안경 등 안전장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장비 사진 촬영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왜 사진으로 남기냐"는 것이었다. 오히려 명함조차 없는 시민기자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이렇듯 당연하게 여겨져야할 안전장비에서 조차,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백민호 교수는 "격차가 있으면 안된다. 어느정도 표준화된 장비 보급이 맞다"며 예방진화대 장비 운영의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간제로 고용된다는 점에서 "참여 인력 자체도 편차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산불과 가장 가까운 곳에 투입되는 특수진화대
산불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신고는 119 소방을 통해 접수된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이 산불을 확인해 산림청에 소식을 전하면, 산림청 헬기가 투입되어 초기진화에 나선다. 소방은 인접지역의 민가 및 국민재산 보호에 주력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은 '지원활동'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불진화는 산림청이 맡는다. 이때 산림청 소속 공무직에 해당하는 특수진화대가 헬기 및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에 투입된다. 이들은 전국 각지 27개소 국유림관리소에 435명이 배치되어있다. 현장 내 임무는 잔불, 속불, 뒷불 진화다. 산불 발생 시 화마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휘체계는 진화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뿐더러,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다.
부실한 지휘체계에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2022년 3월 울진 산불 현장, 당시 영덕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되어 있던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 지회장은 거센 불길에 진화 장비를 두고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탈출이 늦었다면 불길에 완전히 포위될 수 있었던 상황. 신 지회장은 "당시 바람이 수시로 바뀌고 있었다. 불이 진화대 반대편으로 날아가 붙었고, 다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진화대를 덮치려 했다."며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다.
다발적 산불에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전략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었다. 진화 중에도 더 급한 곳이 있으면 빠져나와 이동했고, 불길이 거센 곳에 잘못들어가 도망 나온 적도 있다"는 것이 신 지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같이 진화대를 위험에 빠뜨린 건 부실한 지휘체계였다. 그는 "지휘본부 구성이 산불 발생 시점과 시차가 크다. 둘째 날까지 지휘본부 구성도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다."며 당시를 복기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제33조에 의하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에 의해 중소형 산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통합지휘'하고, 대형산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또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권을 갖는다.
그러나 정지성 순천국유림관리소 특수진화대원은 "대형 산불이 아닌 이상, 현장에 도착했을때 지휘본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100번 출동하면 80번은 그렇다"는 것이다. 지휘본부 구성 전까진 특수진화대가 자체적으로 현장을 판단, 투입하는데, 이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언급된 '진화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산불 지휘체계 내에 산불 전문가가 없다
신 지회장은 혼란의 원인으로 '지휘체계 내 전문가의 부재'를 꼽았다. 현장에서 실질적 지휘를 맡는 이들은 국유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산불 관련 경험, 역량이 특수진화대에 비해 부족했다. 각지 국유림관리소에 배치된 공무원의 경우, "산불에 관한 교육을 받는것도 아니고, 2년을 주기로 자리를 옮기기에 현장 경험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신 지회장의 주장이다. 정 대원 역시 "안전장비와 경험이 없는 공무원은 위험한 현장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술적 판단에 있어 특수진화대가 더 나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산림청, 산불방지협회 관계자는 "공무원들, ~~~교육 받는다"라고 말했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 "민방위 대상자가 군 장교를 지휘하는 상황"이라며, 현 지휘체계를 두고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치안이나 국방, 소방과 같이 재난대응체계가 가동되어야 하는 조직의 경우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겪은 '제복'공무원이 지휘권자가 되는데, 산림청은 행정공무원이 지휘권을 갖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백 교수는 "산림청이나 산하 국유림관리소 입장에서 산불 관리 업무는 일부일 수 있는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국유림관리소 공무원 대부분은 산불 업무만이 아닌 병해충 및 산사태 예방, 조림사업 등을 함께 맡는다. 이어서 그는 "순환보직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산불 측면 외에 제도적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산불 진화 경험은 특수진화대가 가장 많아... 그러나 심화교육은 전무
정작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이들은 공무직 특수진화대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있을뿐더러, 이들에게 조차 심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신 지회장은 "특수진화대조차 채용 후 신입교육 수준의 교육이 전부다"라고 밝혔다. 특수진화대가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 심화교육이 제공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1년에 두 번 받는 직무교육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정 대원은 "등짐펌프 사용법, 진화선 구축 방법, 진화차량 이용 방법 등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교육받는다"면서, "특수진화대를 위한 교육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산불방지기술협회는 1년에 두 번 시행되는 직무교육에서 "~~등을 교육한다"고 전했다.
정 대원에 의하면, 정작 필요한 건 외상 관련 응급구조 교육, 풍향 및 풍속 파악 요령 등이다. 2023년 3월 순천 산불 현장에선 밟고 있던 바위가 깨지며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할 뻔했고, 연기에 대원들이 갇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새로 도입된 '유니목 진화차량'의 경우, 차량이 거대해 진로 구축을 위해 엔진톱 사용률이 올라갔다"며, "엔진톱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험 많은 이들 마저... 부실한 처우, 떠나는 특수진화대
황 소장은 "그분(특수진화대)들을 만나보면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다"며 '공무직'에 대한 말을 꺼냈다. "공무직은 공무원에 비해 경험이 많더라도, 구조적으로 권한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특수진화대 내엔 공식적 '계급' 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승진이나 일부 수당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 대원은 "특수진화대가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종사자법)'에 의해 2022년 4월, 산불 진화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재난 상황 속,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된 건 없다. 공무직 특수진화대원이겐 위험수당도, 출장여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겐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출장시간을 4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지회장은 "하루 안에 끝낼 일도, 출장시간제한 때문에 수일에 걸쳐 나눠 처리한다"며 작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정 대원에 의하면, "반복적 이동에 드는 기름값으로 출장비를 줄수도 있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개선되지 않는 처우에 특수진화대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웠다. 정 대원이 소속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선 지난 5년간 12명의 특수진화대원 중 4명이 떠났다. 그중 한 명은 정 대원이 다시 불러들였지만, 그의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떠나는 이들이 주로 30대의 젊은 인력이기 때문이다. 신 지회장은 "교육 문제만 봐도, 내가 성장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젊은 친구들은 오래 근무하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출장비, 위험수당 지급은 내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산불 방지 시스템 고쳐져야
황 소장은 산림청 내 특수진화대를 증원하고, 그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진화작업의 운영과 책임을 맡기는 것이 방법이라고 봤다. + 소방방재학과 교수 의견 추가 예정
반대되는 의견 산불방지기술협회(예상), 산림청 의견 추가 예정.
첫댓글 이 아이템은 천천히 진행해서 혹시 12월까지 산불이 있으면 그 진화과정에서 관련되는 팩트도 추가해주고 천천히 마무리 해서 공모전에 진행해보면 좋을 듯. (이 수업에서 3호 작업은 된 것으로 보고 4호로 넘어가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