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희망뉴스제작소]..."On the Road"
 
 
 
카페 게시글
헬스저널리즘입문 20202541 안디모데-2호기사 1차 수정본(국토교통부 답변 대기 중)
안디모데 추천 0 조회 15 24.11.30 03: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48 새글

    첫댓글 =도로폭이 좁은 근본 이유에 대해 관련 전문가 설명이 하나 들어가주는 게 맞을 듯. (결국, 우리 사회 도시설계상의 문제? 뭐 이런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한줄은 넣어줘야)
    =보행로가 좁아 이런 문제에 익숙하다는 멘트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는 멘트라 하기 힘듦. 학교 부근인 것 같은데 학부모 한명 멘트 받아 “아이들 걱정이다” 이런 뭐가 나와줘야.
    =도로 파손 인지를 하고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지적해줘야. (언제 파손 신고 접수를 했는데,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언제 인지를 했는데 00달, 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보행로 설치 당시와 현재의 기준이 달라”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음. 70-90센티 보행로가 허용이 되는 기준이 있었을까? 과거 설치 규정을 알 수 있을지? (원인을 정확하 파헤쳐 보여주는 것이 기자의 할 일)
    =인도 폭의 적정성, 파손 상태 관리는 길 자체가 사람 다니기 쾌적하게 조성이 돼 있는가 문제와 관련이 되지만, 차도와의 방호를 통한 안전 유지 여부도 도로 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을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6-2의 방호울타리 부분에서는... ” 앞에 넣어주기

  • 08:49 새글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 이 부분도 좀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도. 위에서 70여센티 인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00시가 00를 하면서 00규정에 따라 (혹은 따르지 않고) 차도, 인도, 상가 구획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보도설치 지침은 하위 규정으로 ... 강제력이 없다... 이런 도시 설계 관련 법들의 체계상 보도설치 지침은 강제력이 약하다?
    자기도 이 아이템이나 디지털 성플랫폼 중 하나로 공모전 해보는 것은 어떤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