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 좁고 위험한 보행로에 시민들은 ‘아슬아슬’
[부제]
남양주시 덕소삼거리 인근 보행로 폭 ‘74cm’...기준미달
위험한 보행로에 시민들이 도로로 몰리고 있다.
경기도, 서울시 일대의 보행로가 규정된 길이보다 폭이 좁거나 방치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행로의 유효 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까지 여유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삼거리 덕소초등학교 방면 보행로는 폭이 너무 좁아 사람들이 차도로 몰리고 있다. 해당 보행로의 가장 좁은 폭을 확인해 본 결과 74cm로 지침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장에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도 벅찬 상황이 연출돼 일부 보행자는 차도로 걸어 다니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심지어 해당 보행로에는 많은 유동 인구를 발생시키는 버스정류장이 자리 잡고 있어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 덕소 초등학교과 영신 유치원 사이 길의 경우도 보행로 폭이 94cm에 불과해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김모(72)씨는 “보행로가 좁은 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며 이제는 익숙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경찰서 앞 보행로는 관리 되지 않아 깨지거나, 파인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보행로의 보도블록은 부분적으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떤 장치가 설치됐던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엔 철근과 함께 구멍이 메꿔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 우영옥(76)씨는 “도로가 울퉁불퉁해 위험해 보여 항상 조심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현재 보행로의 관리 및 보수는 지자체 재량이며 저마다 다른 이용률로 그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덕소삼거리 부근 보행로에 관해 “해당 지역은 구도심이기에 보행로 설치 당시와 현재의 기준이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보행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려면 토지 보상으로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헐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미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의 반대와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란 것이다. 이어 그는 “확인해 보니 보행로가 상당히 좁아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일부만이라도 보행로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6-2의 방호울타리 부분에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2동 주민센터 앞부터 이어진 보행로는 잦은 무단횡단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해당 보행로의 경계석 높이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수치인 10cm 정도로, 차도와 구분이 미미하다. 더욱이 2차선 도로이기에 반대쪽 보행로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현장에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에 유치원이 존재해 어린이 보호구역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방호울타리는 어린이집 바로 앞에만 설치돼 있었다.
해당 부근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이모(68)씨는 무단횡단에 대해 “다른 곳보다 보행로가 낮고, 바로 앞만 건너가면 되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2년도부터 공지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보에 따르면 목2동 주민센터 부근은 최근 3년간 15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앞 방호울타리는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말문을 연 뒤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근처에 상가가 많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많은 반발과 불편을 겪을 것”이라 말했다. 또 “만약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부실 보행로는 상기한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에 발표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도로의 경우 약 34%가 유효 보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조사에 따르면 대로에서 유효 보도폭이 기준치(2.0m)보다 좁을 경우 km당 1.17건 많은 2.99건 발생했다고 나타났다. 부실 보행로가 실제로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보행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기준이 될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나 규제는 힘든 실정이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명령으로 법규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때문에 행정규칙은 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법원도 구속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위험한 보행로에 시민들이 위험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안디모데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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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보도설치 및 시행지침을 어길 시 행정적 처리 여부에 대한 문의 후 알아보겠단 답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린 뒤 답이 없으면 화요일에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첫댓글 =도로폭이 좁은 근본 이유에 대해 관련 전문가 설명이 하나 들어가주는 게 맞을 듯. (결국, 우리 사회 도시설계상의 문제? 뭐 이런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한줄은 넣어줘야)
=보행로가 좁아 이런 문제에 익숙하다는 멘트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는 멘트라 하기 힘듦. 학교 부근인 것 같은데 학부모 한명 멘트 받아 “아이들 걱정이다” 이런 뭐가 나와줘야.
=도로 파손 인지를 하고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지적해줘야. (언제 파손 신고 접수를 했는데,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언제 인지를 했는데 00달, 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보행로 설치 당시와 현재의 기준이 달라”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음. 70-90센티 보행로가 허용이 되는 기준이 있었을까? 과거 설치 규정을 알 수 있을지? (원인을 정확하 파헤쳐 보여주는 것이 기자의 할 일)
=인도 폭의 적정성, 파손 상태 관리는 길 자체가 사람 다니기 쾌적하게 조성이 돼 있는가 문제와 관련이 되지만, 차도와의 방호를 통한 안전 유지 여부도 도로 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을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6-2의 방호울타리 부분에서는... ” 앞에 넣어주기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 이 부분도 좀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도. 위에서 70여센티 인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00시가 00를 하면서 00규정에 따라 (혹은 따르지 않고) 차도, 인도, 상가 구획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보도설치 지침은 하위 규정으로 ... 강제력이 없다... 이런 도시 설계 관련 법들의 체계상 보도설치 지침은 강제력이 약하다?
자기도 이 아이템이나 디지털 성플랫폼 중 하나로 공모전 해보는 것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