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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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들, 교회 집회 겨냥해 구상권 신설한 ‘감염병 관련법’ 개정 시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7일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갑)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언론회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말했다. 함께 발의한 의원과 지역구는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이는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구상(求償)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구상권(求償權)은 일반적으로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즉, 누군가 특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이 진짜 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구상권이란 어떤 특정기관, 단체의 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그 기관이나 단체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신천지 시설, 요양병원, 댄스교습소, 콜센터, 방역원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의 제안이유는 집회를 강행하는 일부가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며 치료 및 방역에 따른 경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또 경기도가 최근 교회 6500여곳을 대상으로 실사한 결과 95.1%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회의장, 식당은 이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의 50%이상 발생한 신천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정파괴 등을 가져오는 이단으로 지목하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기관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 발생지인 우한을 비롯 중국의 입국자 차단이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외면했다.
이번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를 발생시킨 주책임은 전문가들의 방역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정부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다.
교회를 공격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음을 기억하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루마니아 웜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는 증오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대적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7612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하나 내 놓았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기에 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식인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과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동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취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에서는 14가지 조치할 항목을 두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것, ‘흥행’ ‘집회’ ‘제례’ ‘집합’을 금지하는 것, 건강검진·시체 해부 검안을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 살 처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방 조치하는 것, 감염병 매개가 되는 물건의 폐기·소각, 운송수단에 의료진 파견과 예방 시설 설치, 공중위생에 대한 소독,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일정한 지역에서의 어로와 수영금지, 감염병 매개의 숙주가 되는 동물류 포획 금지 등이 들어 있다.
다른 조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이다.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이는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http://www.chpr.org/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36
“정치가 종교 재편? 민주당 이인영 대표, 하나님께 망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7일 “여당 원내 대표의 위험한 속내 -정치가 종교를 재편하겠다고 발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과 언론, 검찰의 개혁 등을 주장해 온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패권의 재편(再編)에 종교를 집어넣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며 “종교는 정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특정 종교가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재편을 거론하는 것도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밖에 없다”며 “그런데 막강한 여당의 원내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이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안하무인”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세속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해지려는가?”라고 물은 뒤, “이는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느냐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 한기총 대표회장을 거명했기 때문에). 물론 한기총이나 전광훈 목사가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의 행태에 대하여 찬반이 있고, 호불호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가가 종교 지도자를 거명하면서, ‘종교 재편’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를 한껏 얕잡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종교(기독교) 재편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로(末路)를 보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다. 여당의 원내 대표가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한국기독교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망발”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 발언에 대하여 여당의 원내 대표는 한국 기독교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는 ‘정교분리’를 스스로 깨겠다는 교만이며, 월권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를 듣지 않는다면, 자신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서 신앙인의 자격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번 4·15총선은 기독교를 재편하려던 것이,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몰락처럼, 여당을 심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