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원래실권의 법리 법적근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행정기본법 조문에 신뢰보호의 원칙 조문에 실권의 법리가 있어서요.이제는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원칙의 파생원칙이라고 알고있어야 하나요?
첫댓글 그냥 조문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별개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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