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참석 : 유영주(민중언론 참세상), 이원배(노동넷 방송국), 이창은(대자보), 전미성(이주노동자방송국), 조이여울(일다),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 인사말
- 경과보고
- 참석단체, 실명제 폐지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폐회
2007년 11월 19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참소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기자회견 취지
1.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 27일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지난 2004년 3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2006년 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는 수많은 인터넷언론이 크게 반발하고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까지 실명제 실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참소리 등 진보적 인터넷언론사와 여러 언론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4. 위 진보넷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 실명제 설치를 거부하는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7’를 결성하고 다각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합니다.
○ 향후 주요 계획
- 11월 21일 : 인권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기자회견
- 11월 23일 : 인터넷 실명제 거부 각 인터넷언론사 입장 발표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개요
1. 근거 법률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05.8.4]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3.12]
2. 인터넷 선거실명제 실시 개요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
□ 이용대상 : 인터넷언론사, 정당․후보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 중앙선관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행자부로 통보한 인터넷언론사
□ 서비스 기간 : 선거운동기간중 (‘07. 11. 27 ~ 12. 18)
※ 서비스이용 대상기관의 자료신청 및 기술연계 조치기간 : ‘07. 11. 19까지
□ 서비스 내용 : 글 게시를 위한 실명확인 요청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글 게시자의 실명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결과 제공
※ 행정자치부의 실명확인 지원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 신용정보업자”에 의한 실명확인도 인정하여 보완적으로 적용
□ 실명확인 조치가 필요한 게시판․대화방 등의 범위
- 정치ㆍ선거기사에 대한 댓글이 게시되는 게시판․대화방 등
- 정치ㆍ선거에 관한 토론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시판․대화방 등
- 기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이 다수 게시될 것이 예상되는 게시판ㆍ대화방 등
※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글 뿐만 아니라 지지․반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글도 실명확인 대상에 포함되며, 게시판의 특성상 음성이나 영상물만 게시되는 형태는 없으므로 음성․영상물도 해당됨 (다만, 순수 음성․영상물은 글에 해당되지 않음)
□ 실명 미확인 게시물의 삭제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 삭제하여야 하는 게시판등의 범위는 당해 인터넷 언론사가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게시판․대화방 등으로 함.
※ 인터넷 언론사가 관리․운영하지 아니하는 카페, 블로그 등은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태료 부과
가.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고 기한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실명확인 조치 이행기한은 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법정상한액: l,000만원)
※ 기준금액 500만원과 이행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50만원
나. 실명미확인 글에 삭제명령을 받고 기한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정상한액: 300만원)
⇨ 삭제이행기한은 이행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함
※ 기준금액 100만원과 이행기한을 초과한 매 1일마다 가산액 20만원
○ 기자회견문
선관위와 정부는 선거 시기 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선거시기 실명제)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해악한 제도임을 분명히 하며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우리 사회 인터넷언론의 순기능과 인터넷언론과 소통하며 여론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뉴스 생산 주체와 네티즌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보인권단체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당사자들은 선거 시기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4년 3월부터 개정 취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고, 2006년 5.31 선거 때는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를 구성, 네티즌의 호응 속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11월 27일-12월18일)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한액 1천만 원이, 실명 미확인 글에 대한 삭제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상한액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11월에 걸쳐 800여 개 이상의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공문을 전달, 실명인증을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 인터넷언론은 선거 시기 실명제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손배가압류’ 식의 벌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실명인증을 채택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처럼 중앙선관위와 행자부 등이 불법선거운동 방지라는 명목과 현행법 집행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위배되는 선거 시기 실명제를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데 분노한다.
박기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장은 ‘언론의 자유, 공정한 선거보도, 맑고 깨끗한 정치’를 표명하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선거보도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핵심명제를 인터넷언론사들이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선거 시기 실명제를 강행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뉴스 생산 주체와 네티즌 간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공정선거보도의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언론 스스로의 자기 책임과 네티즌의 비판 기능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사에 일차적으로 주어지지만, 언론사와 취재원과 독자가 트라이앵글을 이루어 여론을 만들어가도록 하고, 국가는 이러한 순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선거 시기 실명제는 이러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책임있는 실천을 국가의 감시·통제 하에 종속시킴으로써 사회 여론의 형성과 확산을 제약하는 매우 해악한 제도이다. 선거 시기 실명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국가의 인터넷에 대한 감시.통제는 비단 선거 시기 실명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93조 선거 UCC 운용기준은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 최근 인터넷언론과 사회단체 게시판에서 북 게시물 삭제 소동이 일고 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제15조의2 제5항(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등이 적용되면 우리 사회구성원의 사적 통신 영역이 사실상 국가의 감시체제 안으로 편입된다. 이들 법안도 예외없이 각각 1천만 원, 3천만 원 등 ‘손배가압류’ 식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인터넷언론에 대한 국가의 감시·통제 시도는 최든 2-3년간 매우 입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선거 시기 실명제의 일차적 감시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은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독자와 네티즌, 그리고 우리 사회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거 시기 실명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며, 뜻있는 인터넷언론이 인증 설치 거부, 게시판 폐쇄, 싸이트 폐쇄 등의 행동으로 네티즌과 공분을 모아나가나는 한편, 정보인권단체·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선거 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실천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선관위와 행자부는 지금 즉시 실명 인증 강요로 인한 감시·통제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시기 인터넷언론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토론과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선관위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와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이행명령 등 인터넷언론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2007년 11월 19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참소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