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국유토지는 국유재산법상 보존재산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시효취득이 안된다는게
문화재는 아예 시효취득이 안된다는 건가요?
혹은 공용폐지되지 않은 이상 시효취득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냥 결과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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