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공부 중 모르는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국가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의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판례에 의하면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1.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무단점유로 인해 얻은 이익의 환수(?)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게 맞나요?
2. 선택적 청구가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상태에서도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 맞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첫댓글 1 그냥 결과만 알면 됩니다
2 둘중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적 청구였군요! 지문에 ’별도로‘라는 말이 들어가서 헷갈렸네요ㅠ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