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경찰 5천명 투입하여 집중단속 예정!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ㆍ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꽁초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ㆍ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잘 숙지하셔서,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알아둡시다! 숙지합시다!!
멍텅이*
추천 0
조회 131
22.01.06 07:3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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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운전하는데도 집중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귀한정보
고맙습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특히, 사거리 우회전때 받는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사람이 없더라도. 절대로
가지 마십시요^^
(신설: 보험료까지 올라 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요
_()_
후아
운전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