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생활하며 6년간 무면허 치과치료…60대 구속기소
제주지검 "범죄 수익 7억 환수 조치"
단독주택서 시설 차려 300여명 진료
지난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가 자신의 집에 갖춰 놓은 치과진료 기구.
제주에서 6년 동안 면허도 없이 치과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부정의료업자 A(60대)씨를 보건 범죄 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 동안 제주의 단독주택에서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X-RAY 촬영실, 치료전용의자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의사 면허 없이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300여명을 상대로 약 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직후에는 도외로 도주, 1년 3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를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A씨는 이달 10일 경기도 모처에서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검거됐고 사흘 뒤인 13일 구속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A씨)의 범죄수익 약 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해 보전조치를 완료했다"며 "확인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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