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1
75번 문제 3선택지에서 과태료는 이의제기시 과태료 재판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경우 피고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검사가 대신하니 검사가 피고라고 봐야되나요?? 아님 검사는 대리인에 불과한가요??
질문2
일반적으로 재판관할은 피고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태료재판은 왜 과태료 부과 당사자 관할법원이 될까요??
운전면허취소처럼 부과한 행정청과 당사자의 주소가 너무 먼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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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질문입니다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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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4 10: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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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2. 결국 부과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