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행정법 동형 모의고사 프린트 1회차 7번문제 풀다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 됐다고해도 그 전에 이루어진 사용허가나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공원부지에 사용료 부과할수있다(x)
용도폐지되면 이전 사용허가가 소멸되기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부과할수없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기 전 종전 관리청이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 관리청으로부터인계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ㅇ)
이 지문이 맞는 이유는 용도폐지 되기 전에 이미 근거가 있기때문에 부과 징수가 가능한걸까요?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