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전국 4위
1천511명당 1 대꼴…제주는 601명당 1대 설치, 최다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수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지역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등록된 지역별 자동심장충격기의 수를 지역 인구와 비교해본 결과, 인구대비 자동심장충격기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제주, 가장 적은 곳은 부산으로 약 6배가 차이가 났다. 제주는 601명 당 1대꼴로 설치돼 있었고 전남(1천109명), 서울(1천233명), 강원(1천511명), 전북(1천686명), 충북(1천756명), 대전(1천768명), 인천(1천82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설치가 가장 적게 된 부산은 3천657명당 1대당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3천50명), 대구(2천655명), 경남(2천16명), 세종(2천8명), 광주(1천960명), 충남(1천952명), 경기(1천899명)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1천701명이다.
2008년부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한다. 내달 30일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신설되는 규정을 감안, 지난해 대비 올해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증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설치 증가로 1대당 인구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대전으로 지난해에는 4천652명당 1대이던 것이 올해 1천768명당 1대꼴로 증가했다. 경기와 광주는 1대당 인구수가 각각 65명, 45명이 늘어, 심장충격기의 설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 6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대부분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있고 그나마도 백화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응급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500세대 거주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는 장소(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엽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