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감사원법과 중앙노동위원회법은 대표적인 재결주의로 배웠습니다.이거랑 필요적 행정심판은 별개로 보면 되겠죠?재결이 필수적이라는 게 어차피 행심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거라 재결주의에 해당하는 것들도 필요적 행심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나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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