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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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국공에 분노…시민들 ‘촛불정부’에 촛불 든다
부동산대책 반대 주말 시위
인천공항 정직원 내달1일 집회
시민단체·대학과 연대 조짐도
시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촛불을 든다. 집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과세를 남발하면서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정부 대응과 대책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실망한 시민들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에서 촛불시위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최소 1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촛불시위에서 이들은 정부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급대책은 빠져 사실상 집값을 잡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최대 30% 상승, 1.2∼6.0%로 급격히 오르는 종합부동산세 폭탄, 1∼4%에서 8∼12%로 인상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개편안도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도 ‘인국공 사태’로까지 비화됐던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내달 1일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2000명 이상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촛불시위에는 미래 잠재적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공기업 구직자들의 참여도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각종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정부가 정책 방향을 변경하지 않아 촛불을 들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각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집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최지영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72201030103349001
"내 집 마련이 범죄냐"… 온라인서 오프라인 번진 부동산 항의 시위
지난 17일 오후 '3040 문재인에 속았다'란 문구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이 문구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순위를 띄운 것이다. 다음 날이자 주말인 18일 이 카페 회원들이 주도해 500여명이 참석한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며 단체로 신발을 벗어 하늘로 던져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했다.
이날 집회는'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등 온라인 카페 4곳이 주도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해 오프라인 시위까지 조직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카페 운영진 측은 "이번 주말 집회엔 500여명이 참여했지만 추후 집회엔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4개 카페의 회원 수는 2만4000여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이 제한되는 조정지역을 확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무주택자 이학준씨는 "비(非)조정지역이었던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6·17 대책 발표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는 바람에 대출이 갑자기 막혔다"고 했다.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면서 제도 시행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에도 반발이 심했다. 집주인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임대료를 왕창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집회에 참석한 임은주씨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헌법마저 깡그리 무시한다"고 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형오(47)씨는 집회에서의 '신발 퍼포먼스'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집회에 앞서 주도했던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으로 지난 1일부터 총 6개의 문구가 검색어 1위에 올랐다.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외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 '못살겠다 세금 폭탄' 등이 포함됐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20072000269
"이 사람들이 집값 올린거 아냐?"… 부동산 불만 외국인에 번졌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 강화하라."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들이 집값을 올렸고, 내국인은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 하지만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는 실상과 다른 점이 많다.
18일 한국감정원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전국 건축물 월별 거래 건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5월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507건이었다. 지난 4월(1224건)보다 23.1%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의 전국 토지 거래량도 5월 1935건으로 집계돼 전월(1645건) 대비 17.6% 늘었다.
서울만 보자면 5월 외국인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남구(36건)였다. 4월(19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그 뒤를 구로구(25건), 은평구(20건), 양천구(18건), 영등포구(18건), 용산구(16건) 등이 따랐다. 양천구의 외국인 거래량은 4월(5건)보다 3배 이상인 수준이고, 용산구도 4월(7건)의 두배 이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됐던 연초 대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한다.
주목할 것은 최근 들어 이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등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내국인의 손발을 묶고 있는데, 뒤에서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잇달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7.10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개편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동시에 적용된다"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과 역차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현재 세금과 대출 등을 강화한 규제도 내·외국인이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별다른 혜택을 받는 것이 없을 뿐더러 환율 변동에 따른 환헤지 리스크가 커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쉬운 환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부동산을 산 외국인 중 이중국적자나 한국계 미국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서초에 주택 매입을 하려는 외국인은 따지고 보면 한국계 미국인이나 이중 국적자 등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거나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부부가 대부분이고 투자 목적의 순수 외국인은 드물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문에도 이름이 나오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최근 국적을 외국으로 바꾸고 반포 아파트를 매입해 거래를 중개했다"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 앞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매입 통계가 그리 새로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한국 주택 시장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거주자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개인으로 정의된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 등을 얻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땐 ‘비거주자’로 여겨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은 외국인에게 더 불리하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월세 중심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투자용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로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등 부동산 매입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편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없을 뿐 다른 세율에 있어선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을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정부는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켰다. 외국인이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한 것이다.
(조선족)의 매수에 대해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각 나라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온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행태는 특수하다"면서 "이들은 뭉쳐서 상권과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중국인끼리만 사고파는 등 특유의 꽌시 문화로 거래하는 양상도 있어 캐나다 밴쿠버, 호주 시드니처럼 주택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2766.html
‘다주택’ 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가 사실상 외국인에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문턱으로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자금력 있는 외국인들이 쓸어 담을 수 있어서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거주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지방세와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해외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해외 다주택자라고 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때 고국에 집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도 당국이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다. 고국 또는 제3국으로 근무지를 옮겨 국내 주택을 처분한다고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싱가포르에선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취득세를 더 받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규제나 차등적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규제로 국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내놓으면 해외교포나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규제를 피해 투기성 매매를 해도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에 따르면 국내 주택매수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2019년(1~9월) 0.86%로 증가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내국인 부동산 규제가 겹치면서 외국자금이 대폭 유입됐다는 얘기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과 외국인에 대한 낮은 규제, 세금장벽 등이다. 실제 일부 중국인들은 청담동, 압구정동 등 부촌 지역까지 진출해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특혜’를 규제하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치권 안팎에선 비거주 외국인에게 취득가의 일정비율(10~20%)을 특별취득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를테면 중국인의 대거 유입으로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18년부터 외국인에겐 20%의 특별취득세를 부과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사례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3/101945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