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0% 유지...어떤 것이 문제인가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약 9%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였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총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꾸준히 한국이 일본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두 국가의 인구 수 차이가 2배 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이었다.
일본은 도로교통법 2001년에 3진 아웃 신설, 2007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도 시기는 느리지만 법 개정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소했다.
전체적인 사망자는 수는 줄었지만 다시 이들이 술을 먹고 또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방지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궤를 달리함을 볼 수 있다.
한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5년내에 음주운전 적발횟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1-2회반의 경우 형식적인 의무교육과 시청각자료가 대부분이며 3회반의 경우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교육프로그램은 장시간 담당자가 함께하는 한국의 집단상담과는 달리 단기 개입과 과제수행의 형식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단기 개입을 1일차와 2일차 교육 사이에 배치하였다. 한국의 교육-시청각 시스템과 달리 1일차에 수강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강의 및 체험,개별지도,상담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교육이라는 것에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2일차 교육 참석까지 약 30일 동안 음주관련한 것을 일기형식으로 매일 작성하게 된다. 학습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스스로 기록하고 복기하는 것이다. 그 후에 2일차에 강의 및 상담, 토론을 통해 교육을 마무리를 짓게 된다.
일본의 경우, 정치처분자와 취소처분자를 구분해서 음주운전교육을 진행하며, 상습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는 구분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3회 이상 적발자 과정을 운영하여 상습운전자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은 음주교육과정에 상담전문가의 참여가 필수가 아니다. 그 대신 운전적성검사 경험과 AUDIT(알콜의존도 검사), 단기개입, 토의식수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진행하는 연수-강습 과정에 참여하는 이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음주운전 3회반에 심리학 혹은 임상 심리 전공자가 상담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을 하게된다.
한국과 일본은 법은 같은 대륙법 체계이며 그 목적은 범죄 예방과 교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대륙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범죄예방을 더불어 교화에 수박겉핣기식이 아닌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의문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림대학교 법학과 이건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선 법률의 한계 내에서 법령 해석이 주된 임무지만. 하지만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법 관련 내부에서 더욱 효과적인 심층적인 학제간 연구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댓글 =일본보다 인구적은데 음주 운전 많다는 것은 재미있는 팩트인 듯. “게다가 꾸준히 한국이 일본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를 받쳐주는 팩트를 넣어줘야.
=“이들이 술을 먹고 또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방지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궤를 달리함”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명료하지 않음. 뭐가 다른지 항목들이 나열이 되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뭐가 다르고 어떤 점이 일본이 다시 운전대 못 잡게 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뒤의 대륙법 분야는 딱히 본 내용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