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의 변경이란 무엇인가요?취소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이 변경된다면, 변경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첫댓글 예컨대100만원 청구하다가 200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외에도 많습니다 포함됩니다 원칙은 처음소를 제기한때 인데 변경시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첫댓글 예컨대100만원 청구하다가 200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외에도 많습니다
포함됩니다
원칙은 처음소를 제기한때 인데 변경시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