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 좁고 위험한 보행로에 시민들은 ‘아슬아슬’
[부제]
남양주시 덕소삼거리 인근 보행로 폭 ‘74cm’...기준미달
위험한 보행로에 시민들이 도로로 몰리고 있다.
경기도, 서울시 일대의 보행로가 규정된 길이보다 폭이 좁거나 방치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행로의 유효 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까지 여유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삼거리 덕소초등학교 방면 보행로는 폭이 너무 좁아 사람들이 차도로 몰리고 있다. 해당 보행로의 가장 좁은 폭을 확인해 본 결과 74cm로 지침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에서 발표된 ‘국내 근린지역 보행로 폭의 일관성 비교’ 논문에 따르면 보행로의 폭이 좁은 이유 중 하나로 건축물과 보행로가 충분한 완충거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꼽았다. 덕소초등학교 방면 보행로가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도 벅찬 상황이 연출돼 일부 보행자는 차도로 걸어 다니는 등 아찔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보행로에는 많은 유동 인구를 발생시키는 버스정류장이 자리 잡고 있어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 덕소 초등학교와 영신 유치원 사이 길의 경우도 보행로 폭이 94cm에 불과해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자녀와 함께 덕소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오에스더(34)씨는 “지나갈 때마다 좁다고 느껴진다. 반대편에 사람이 오면 차도 쪽으로 비켜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덕소 초등학교 학부모 신모(30대)씨도 “전반적으로 학교 근처 길들이 좁다고 느껴진다. 더욱이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경우도 있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덕소삼거리 부근 보행로에 관해 “정확한 규정은 모르지만 해당 지역은 구도심이기에 보행로 설치 당시와 현재의 기준이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1965년 제정된 ‘도로구조령’에서는 최소 보행로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도로구조령’은 1990년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으로 개정되고, 이후에도 도로 기준은 수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보행로의 최소 폭이 74cm를 허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관계자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로보다 건물이 먼저 들어서 있어 보행로가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행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려면 토지 보상으로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헐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며 난감을 표했다. 이미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의 반대와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란 것이다. 일련의 사유로 남양주시가 보행로 폭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설치한 까닭에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위험에 내몰리고 있었다.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경찰서 앞 보행로는 관리 되지 않아 깨지거나, 파인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보행로의 보도블록은 부분적으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떤 장치가 설치됐던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엔 철근과 함께 구멍이 메꿔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 우모(76)씨는 “도로가 울퉁불퉁해 위험해 보여 항상 조심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현재 보행로의 관리 및 보수는 지자체 재량이며 그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행로마다 이용량이 달라 관리 및 보수시기를 명확히 정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인도 폭의 적정성, 파손 상태 관리는 길 자체가 사람 다니기 쾌적하게 조성이 돼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되지만, 차도와의 방호를 통한 안전 유지 여부도 도로 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6-2의 방호울타리 부분에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2동 주민센터 앞부터 이어진 보행로는 잦은 무단횡단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해당 보행로의 경계석 높이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수치인 10cm 정도로, 차도와 구분이 미미하다. 더욱이 2차선 도로이기에 반대쪽 보행로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현장에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에 유치원이 존재해 어린이 보호구역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방호울타리는 어린이집 바로 앞에만 설치돼 있었다.
해당 부근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이모(68)씨는 무단횡단에 대해 “다른 곳보다 보행로가 낮고, 바로 앞만 건너가면 되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2년도부터 공지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보에 따르면 목2동 주민센터 부근은 최근 3년간 15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앞 방호울타리는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말문을 연 뒤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근처에 상가가 많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많은 반발과 불편을 겪을 것”이라 말했다. 또 “만약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부실 보행로는 상기한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에 발표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도로의 경우 약 34%가 유효 보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조사에 따르면 대로에서 유효 보도폭이 기준치(2.0m)보다 좁을 경우 km당 1.17건 많은 2.99건 발생했다고 나타났다. 부실 보행로가 보행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보행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기준이 될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해당 지침을 어겨도 별다른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나 규제를 하기 힘들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명령에 불과하다. 때문에 행정규칙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법규가 아니기에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규칙에 반한 행위를 한 기관이나 공무원에게는 징계책임 또는 징계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마저도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내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활도로의 경우 약 34%가 유효 보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첫댓글 =기존 공모전 수상작들 읽어보고 분량과 내용 구성 등 비교해보며 보완할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해볼 필요.
=문제의 원인까지는 나오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에 대한 제안 부분이 말미에 안 보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의 해법이 나오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