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 물어 "5640억원 배상하라” 판결한 美법원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이 5억113만 달러(약 5643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월 판사는 손해배상금으로 4억5000만 달러,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5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북한이 ‘재판’이라고 규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긴 판결문을 대미(對美)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가 겪은 고통의 정도는 북한의 고문 방법과 그의 신체 손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서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말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달러(1조2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웜비어 부모는 재판 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정하고 열린 사법체계를 갖고 있어, 김(정은) 정권이 아들의 죽음에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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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북한, 웜비어 측에 5억 달러 배상해야…고문·인질 혐의 모두 인정돼”
미 연방법원은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웜비어를 고문하고 인질로 잡았다는 사실이 반영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을 통해 웜비어의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웜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웜비어 측은 웜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액 603만 달러를 비롯해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의 위자료, 그리고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3억5천만 달러 등 북한이 약 11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 자산 가치에 대한 손실금 603만 달러를 모두 인정했으며, 웜비어 개인에 대한 위자료와 부모들의 위자료도 각각 1천50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또 웜비어가 미국에 돌아온 이후 발생한 9만6천375달러의 의료비도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선 과거 판례에 따라 1인당 1억5천만 달러씩 총 4억5천만 달러만을 인정하면서, 최초 웜비어 측이 요구한 배상액의 절반을 최종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번 판결문을 웜비어 측이 피고인 북한 측에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웜비어 측은 조만간 국제우편 서비스 등을 이용해 북한 측에 이번 판결 내용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웜비어 측은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 기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통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지난해 재지정됐습니다.
이날 판결문과 함께 공개된 의견서(memorandum opinion)에는 웜비어 측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특히 테러지원국을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조항을 근거로 북한이 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가 억류된 2016년 1월이나 석방 시점인 2017년 6월 북한은 테러지원국이 아니었다”면서도, 웜비어가 사망한 이후 부모들은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할 당시 웜비어를 언급하는 등 당시 미 정부의 결정과 웜비어의 사망 사건 사이에 일정 부분 연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당초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고문’ 혐의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웜비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웜비어의 사인을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문 방식으로 알려진 물 고문과 치아 꺾기 고문, 전기 고문은 호흡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했던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의 진술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웜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는 점과 아랫니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의료진의 진술도 고문이 가해진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지난 19일 전문가 자격으로 법정 증언에 나섰던 이성윤 터프츠대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인질을 이용해 외교 협상을 벌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가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웜비어 측은 소송 제기 약 6개월 만인 올해 10월 부모와 주치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법정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약 두 달 후인 지난 19일 ‘증거 청문’에 출석해 판사와 대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서 소장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대응 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웜비어 측은 북한의 무대응을 근거로 피고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궐석 판결’을 요청해, 이날 최종 판결을 받은 겁니다.
비록 ‘궐석 판결’이 내려졌지만 웜비어의 소송은 과거 다른 유사 소송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제기했던 소송의 경우 항소 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약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또 지난 1968년 납북됐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도 웜비어보다 2개월 앞선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사전 심리’ 절차만 열린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7144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