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헬륨·수소 판매금지… ‘기독활동 위협하는 것’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고압가스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순교자의소리 공동대표 에릭 폴리 목사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모든 민간 기독교 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 가 보도했다.
정부는 29일 고압가스 판매 및 충전업소 앞으로 공문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및 경제적 타격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살포방지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고압가스(헬륨, 수소) 충전·판매 시 사용자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등 공급자 의무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부적격적자에게 충전·판매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에릭 폴리 목사는 “현재 북한을 달래겠다고 정부가 기존 모든 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지 풍선만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민간 기독교 사역 활동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경 라디오 방송과 핍박받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최근 소식에 대한 공개 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폴리 목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 주민 모두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북한 지하교인들과 협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기보다, 차라리 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특히 대북전단은 정보가 차단되어 실상을 잘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거짓과 세상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남북간 전단 배포의 역사는 장구하다.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남북간 전단살포가 활발했다. 전단 살포는 휴전 후에도 계속됐으며 내용은 각 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러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에 따라 양측의 전단 살포가 공식 중단됐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전단 살포는 중단됐지만, 전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호 비방과 심리전이 재개됐고 양국 간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확대됐다. 그러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제지받기 시작했다.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한국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문이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잇달아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17일까지 대북전단 관련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끔 하는 개정안부터 ‘대북적대행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개정안까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접경 지역인 양구, 화천, 철원군은 22일 주민들에게 “북한 대남전단 발견 시 안전을 위해 전단이나 살포 장치에 전급하지 말고 즉시경찰이나 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북한주민들을 개화시키고, 변화된 세상을 알리고, 식량을 공급해오던 대북전단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신고를 당하게 됐다. 아군과 적군이 뒤바뀐 느낌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하고 사사로운 이득과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휘둘려 자국민을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2622
“대북 전단 법으로 금지? 북한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했다”며 “남북 간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 중지됐지만,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이 갖는 의미는 크다. 북한은 한국 및 국제 사회와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라며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김여정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1인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지난 4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남한의 민간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으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단 살포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당 소속의 의원 21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실제적으로 막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짜고 하는 듯한 상황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하였다.
남북 간에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에 중지되었지만, 시민 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북한은 한국과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 왔고, 국제 사회와도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로 알려진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김여정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이 된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고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는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일인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를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