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법총론 기출 문제집 p791 4번 해설에는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 이라고 되어있고,
p792 2번 해설에는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사업시행자이면 소유자에게, 소유자이면 사업시행자에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두 판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p791 4번에선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라고 되어있고
p792. 4번에선 "수용재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특히 791쪽의 4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댓글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사업시행자이면 소유자에게, 소유자이면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위원회에 하는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수용청구는 형성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수용의 의사표시만으로 수용이 되는데 금액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원칙과 ㄱ예외로 보세요
금액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하는 거였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