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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 현황과 학교 현장 적용에서의 쟁점
작성자이혜지(영국통신원)발행일2023.09.13
영국은 학교 내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해왔다. 그러나 정작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교사에 대한 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교사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나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보호 체계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아동학대 정책 현황 및 처리 절차
영국 교육부에서 발간한 아동보호에 관한 법정 지침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신속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다(DfE, 2023). 이러한 법정 지침은 2002년 교육법 175절(Section 175 of the Education Act 2002),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 규정(the Education Independent Schools Standards Regulations 2014), 특수학교에 대한 2015년 교육 규정(the Non-maintained Special Schools Regulations 2015). 2009년 현장 실습, 기술, 아동 및 학습법(the Apprenticeship,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에 기반한다. 잉글랜드 내의 모든 학교와 대학은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한다. 해당 지침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학생을 포함하며, 교사, 대체교사, 자원봉사자, 기타 인력 등의 교직원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아동에게 해를 끼쳤거나 해를 끼쳤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아동에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아동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 아동과 함께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했거나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는 즉시 사례 관리자(case manager)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어야 하며 사례 관리자는 부장교사나 교장이 역할을 맡는다. 만약 이들이 당사자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의장 혹은 관리위원회 의장,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소유주 등이 담당하도록 한다. 만약 아동이 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혹은 긴박한 상황인 경우 지침서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역 당국의 아동 사회 복지 기관 및 경찰서에 즉시 연락을 취한다. 학교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크게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 아동 보호 담당 직원 혹은 부서는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지 확인하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에 관해 지역 당국의 아동 사회 복지 기관에 보고함.
-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 및 지원: 사례 관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역 당국 지정 사무관(Local Authority Designated Officer, 이하 LADO)에게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에 따름
교육기관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기밀성을 유지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또한 2011년, 2012년 교육법(the Education 2011, 2022)에 따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고발을 받은 교사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것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혐의가 사실무근이거나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판명되었더라도, LADO와 사례 관리자는 아동 및 학대를 주장한 사람이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허위 신고의 경우 교육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주장을 제기한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허위 신고 행위로 많은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교육부의 보고서가 발표되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영국 교육부는 요크 컨설팅 로펌(York Consulting LLP)에 의뢰하여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했다. LADO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와 34개의 학교 및 20개의 지역 당국에서의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사에 대한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 사안 중 거의 절반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허위 신고였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교사 중 5분의 1이 정직 처리되었으며 혐의 조사의 절반가량만이 1개월 내에 처리되었다(DfE, 2012).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모든 아동학대 주장은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일부 주장은 사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특히, 혐의가 악의적으로 제기되었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교사의 경력과 사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시 교육부가 발간한 새로운 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DfE, 2011).
- 교장은 악의적으로 교사의 혐의를 주장한 학생들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퇴학 시킬 수 있으며 범죄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연락할 수 있다.
- 교사가 비합리적으로 위력을 사용했다고 고발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 교사를 자동으로 정직 처리해서는 안 된다.
- 대다수의 경우(80%)는 1개월 내에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90%는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장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내에 모든 사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 악의적인 신고, 증거불충분, 사실무근으로 판명되는 경우 고용 추천서에 해당 사항이 언급되어서는 안 되며 교사의 인사 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림1] 아동학대 혐의 사례 처리 과정
출처: www.nya.org.uk(2023. 09. 02.)
━━━━━━ 명확하지 않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대응 정책
혐의가 아동학대로 판명되지 않더라도 ‘낮은 수준의 우려(low-level concerns)’가 제기되었다면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사진은 이에 대한 자체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취해야 한다. 낮은 수준의 우려는 아무리 작고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불편함 혹은 계속되는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지칭한다. 일터 밖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포함한 교직원의 행동 강령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아동 학대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면서 LADO에게 보고하기에도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행동들의 예시로는 아동에게 지나치게 친근감을 표하는 것, 특별히 더 좋아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학교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동의 사진 찍기, 외진 곳이나 닫힌 문 뒤에서 아동과 일대일로 상호작용하기, 아동에게 망신주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생각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아동학대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각 교육기관이 갖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학생과 교사 간의 오해나 의도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르면, 개별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직원의 행동 규범 및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해당 지침서에 낮은 수준의 우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우려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우려를 학교 내에서 공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해당 정책을 통해 직원들이 적절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돕고, 초기 단계에서 행동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한 우려가 제기될 때 민감하고 비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DfE, 2023). 또한 교육부는 낮은 수준의 우려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과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은 로펌(Farrer & Co)이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할 것을 권했다(Farrer & Co, 2023).
한편,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상황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 교육부는 교직원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행동 지침서(Behaviour in schools: Advice for headteachers and school staff)를 발간하여 생활지도 상황에서 교직원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DfE, 2022). 해당 지침서는 교직원들의 법적 의무와 권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침을 토대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생활지도를 위한 관행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행동 지침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떤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다.
또한,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교사의 법적 권한에 대한 안내도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기대하는 행동에 대해 구두로 상기시키거나 질책하기, 방과 후에 학교에 남게 하기, 교실 정리와 같은 학교 안에서의 봉사활동 시키기, 정학, 반성문 작성, 정기적인 교복 검사, 퇴학 등의 제재 조치들을 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교의 제재 조치들에 대해서 모든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공유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합리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교사가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및 조건은 2006년 교육 및 검사법(the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제91절에 3조에 명시되어 있다.
━━━━━━ 맺음말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조치와 더불어,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에 대한 권리와 법적 보호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은 아동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와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아직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악의적인 허위 신고나 무고한 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 교사들의 전문적 경력과 개인적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교사의 권리와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교직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법률회사 의뢰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고발 상황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조사를 진행하여 교직원에게 필요한 보호 장치를 개발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낮은 수준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나 생활지도 상황과 같이 애매한 경우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법률회사의 조언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생활지도나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은 일반적인 교육 상황에서 행동지침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우려’와 같은 민감한 상황, 생활지도 상황과 같이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일반적인 지침서 및 관련 법률을 토대로 각 교육기관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행동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학교 정책을 사전에 교직원, 교사, 학부모 등 모든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공유하고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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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E (2022). Behaviour in schools: Advice for heateachers and school staff. Retrieved Sep 2023,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01597/Behaviour_in_schools_guidance_sept_22.pdf
- DfE (2023).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2023: Statutory guidance for schools and college. Retrieved Sep 2023,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81955/Keeping_children_safe_in_education_2023.pdf
- Farrer & Co (2023).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low-level concerns policy: a guide for organisations which work with children. Retrieved Sep 2023, from https://www.farrer.co.uk/globalassets/clients-and-sectors/safeguarding/developing-and-implementing-a-low-level-concerns-policy.pdf
- UK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