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유: 아직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므로, 만약 채권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채무자는 재산이 묶여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공탁금'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참고: 현금 대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공탁)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싶을 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미 판결문이 나와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억울하다, 재판을 다시 하겠다(항소, 이의신청 등)"라며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유: 집행을 멈춰놓은 동안 채권자는 돈을 제때 못 받아서 손해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집행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을 요구합니다.
참고: 이때는 가압류와 달리 보통 100%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금액적 부담이 큽니다.
3. 맡긴 공탁금,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공탁금 회수)
공탁금은 법원에 영원히 묶이는 돈이 아닙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공탁물 회수청구’라고 합니다. 돌려받는 타이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회수 조건 (방법) | 설명 |
| 승소했을 때 | 담보취소 신청 (소송완결) |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겼다면, 내가 낸 공탁금은 정당했던 것이 되므로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패소 또는 합의 시 | 상대방의 동의 (담보권리행사 최고) | 재판에서 졌거나 중간에 합의를 보았다면, 상대방에게 "이 공탁금 찾아갈 건데 이의 없지?"라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 주의할 점!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채무자가 건 공탁금은, 추후 재판에서 채무자가 최종 패소할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해 갈 수도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강제집행과 공탁금 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처음 마주하면 큰돈이 묶여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절차만 올바르게 밟으면 소송이 끝난 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권장합니다.
#강제집행 #공탁금 #강제집행공탁금 #담보공탁 #가압류공탁금 #강제집행정지 #공탁금회수 #담보취소 #법률상식 #민사소송 #채권추심 #가압류 #가처분 #법원공탁금 #공탁금돌려받는법 #나홀로소송 #법률정보
못받은돈,미수금 문제는
합법적채권추심 업계최저수수료
신용조사,채권추심
중앙신용정보
대구경북본부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임정혁 부장입니다
직접영업,직접추심
대구경북전지역출장상담
053-242-2297
010-6666-2297
#대구돈받아주는곳 #대구못받은돈 #대구떼인돈 #대구빌려준돈 #대구공사대금 #대구물품대금 #대구미수금회수 #대구약정금 #대구대여금 #대구돈대신받아주는곳 #대구신용정보회사 #대구신용정보 #대구빌려준돈받는방법 #대구채권추심 #대구채권추심회사 #구미채권추심회사 #구미못받은돈 #구미떼인돈받아주는곳 #대구재산조사 #대구신용조사 #구미재산조사 #포항채권추심 #포항신용정보회사 #구미신용정보회사 #포항돈받아주는곳 #영천채권추심 #포항채권추심회사 #영천채권추심회사 #경주신용정보회사 #경주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