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옹벽아파트'도 3000억 수익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백현동'도 있었다.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다. 대장동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올 6월 입주한 성남시 백현동 '판교 A아파트(전용면적 84㎡이상 1223가구)'다.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B민간사업자(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지구단위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다. 민관 합동으로 개발된 대장동에서는 공공이 확정이익을 얻었다지만 민간의 개발이익이 과도해 문제가 됐다. 백현동은 공공이 빠진 민간개발 사업이다.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다른 아파트 개발 사업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점이 여럿이다.
민간업자 토지매입 후 용도 상향
우선 B사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의계약을 거쳐 해당 부지(11만2861㎡)를 2187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1014㎡)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다. B사도 자연녹지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은 가격에 매입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준상업지와 비슷한 '준주거지'로 상향조정했고, 준주거지로 바뀐 뒤의 감정평가금액은 4869억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프로젝트처럼 자연녹지에서 1~3종 주거지를 뛰어넘어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조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이하이고, 준주거지는 400%이하여서 사업성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인 C사의 한 임원은 "용도를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것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이렇게 파격적인 종상향을 해 준 명분은 '공공성'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공공성 확보 위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계획을 제출했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부지 매입 후 사라진 '공익'
하지만 임대주택이란 '공익'은 불과 1년여 만에 사라졌다. 이 부지의 매각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를 매각한 이후라 이런 요청을 할 이유나 권한이 없었지만 B사 대신 공문을 보냈다. 당시 감사원도 한국식품연구원이 부당하게 민간 업체 영리 활동을 지원했다며, 실무자 징계(해임 1명·정직 1명·주의 2명 )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연구원 측 "성남시 요청 따른 대리 공문"
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배경에는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주장이다. 연구원은 국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성남시와 매입자(B사) 협의로 공공기여 면적(기부채납)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 임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더 받고자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바꿔주는 합의를 B사와 이미 했다는 얘기다.
다만 관련 공문을 한국식품연구원이 발송한 것은 “임대에서 일반 분양 전환할 때 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공문 발송을 민간 업체인 B사가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하도록 성남시가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직원의 퇴직 등으로 현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불법과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는 없고 혁신도시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밝혔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B사업자는 준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316%로 높여 받았지만 해당 부지는 고도제한(서울 비행장 인근)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 불가능한 상태였다.
산지관리법 위반한 50m 옹벽 허용
그런데 성남시는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게 허용했고, 사업자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변 옹벽 높이는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 이 사실이 지난 5월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현동 프로젝트와 관련해 감사원이 아파트 옹벽 높이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를 했고, 산림청은 15m 이하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백현동에 우리 아파트 브랜드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B사가 요청했지만 15m 이상의 옹벽 조성은 입주 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 일부 부대시설 사용 못 해
실제 해당 아파트는 옹벽 문제 때문에 '동별 준공'이라는 사실상의 임시사용허가만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단지 내 일부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대시설은 옹벽과 거의 붙은 위치에 조성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을 구조안전성 검증 절차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본 후에 사용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사는 큰 이익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B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사는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 분양으로 1조264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고 누적 분양이익은 2476억원이다. 입주 때 받을 잔금(분양미수금 1100억원)에 대한 이익(364억)까지 고려하면 분양이익이 2840억원에 달한다.
B사는 자본금 50억원의 PFV이고 지분의 일부는 C증권사가 갖고 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성남시의 요구로 우리 돈으로 업체를 선정해 안전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준공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는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의 과도한 요구로 기부채납 조건인 R&D센터부지를 예정보다 늘린 8000평으로 조성했고, 시민을 위한 공원도 1만 평이나 조성했기 때문에 사업자 수익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39922
대장동에 백현동까지…野, 이재명 향한 집중공세
이준석 "이재명, MB식 해명하고 있어…MB 결국 감옥갔어"
홍준표 "형수쌍욕·무상연애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주고 있어"
김동연도 이재명에 특검 수용 촉구…"특검 피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개발 의혹도 추가 제기하면서 이 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너희가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는 정치적 해명을 하는데 MB(이명박)식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사건 당시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지지율에 끄떡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지사와 MB를 연결시켜 의혹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해 “측근 또는 비선”이라고 추정하면서 “전문성이 거의 없었는데 관광공사 사장을 한다는 것은 이 지사가 챙겨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들도 이 지사를 향해 협공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성남시는 민간업자의 백현동 토지 매입 후 무려 4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종상향 허가를 내주었다. 종상향 허가 배경에는 ‘임대 아파트 건립’ 조건이 있었지만, 얼마 뒤 성남시는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꾸는 기이한 결정을 내린다”며 “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중심에 성남시가 있었고, 당시 시장은 이재명 후보였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유동규가 비리로 구속이 되었다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범으로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온갖 험한 말로 우리당에 대해 욕질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무상연애, 형수 쌍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일면”이라고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부패세력과의 전쟁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본보기로 척결하기 위해 다섯 가지 의혹점을 특검에서 신속히 밝혀야 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화천대유 등 수익 몰아주기 사업구조 △유동규·정진상·남욱 등 이 지사 측근 역할 △김혜경·고(故) 이재선 간 대장동-유동규에 대한 통화 내용 △권순일·김만배 간 재판거래 및 호화 변호인단 역할 △변호사 비용 출처 및 재산신고 내역 등 ‘5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 지사에게 비판을 겨눴다. 김 전 부총리 캠프의 송문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고 자인했던 이재명 지사”라며 “자신이 몸통이 아니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특검을 자청하는 것이다. 그동안 못 믿을 검찰이라며 ‘검수완박’을 외치던 민주당이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압박했다.
송주오(juoh413@edaily.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52390
대장동 이어 백현동까지 번지는 성남시 부동산 개발 특혜의혹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자연녹지였던 땅을 사들인 뒤 7개월 만에 성남시가 용적률을 4배 높일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줬다. 또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꿔주면서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에 육박하는 분양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부동산 개발이 비슷한 시기에 성남시에서 반복된 사실이 의아하다.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용지는 2011년부터 8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용지 대부분이 녹지여서 아파트를 건립하려 해도 사업성이 없었다. 식품연구원은 용지 매각을 위해 성남시에 여러 차례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민간사업자가 이 땅을 2187억원에 매입한 뒤 상황이 급반전됐다. 성남시가 7개월 후 토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면서 땅값은 순식간에 4869억원으로 치솟았다. 이런 파격적인 용도 조정은 석연치 않다.
성남시가 임대아파트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허가했는데 1년 만에 어물쩍 일반분양으로 바꾼 사실도 수상하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연구원은 이미 땅을 매각한 상태여서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성남시에 일반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24차례나 보냈다. 식품연구원은 당시 성남시의 요청으로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수상한 일이다. 결국 성남시는 2016년 12월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꿨고 민간사업자는 자본금 50억원으로 막대한 분양 수익을 거뒀다.
백현동 개발사업이 진행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지사다. 이재명 캠프 측은 "용도 변경 등은 국토부가 독려하고 식품연구원이 주도해서 추진한 것이고, 성남시는 정부 시책에 협조해준 것이 전부"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 대장동과 백현동 부동산 개발에서는 비상식적이거나 전례 없는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이 모든 의문점들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10/94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