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무법 주행, 배달 오토바이(작게)
보행자 안전 ‘무방비’
지난해 2륜차 인도주행 단속 3만1천여건, 부상자도 137명
“배달업 급성장, 관련제도 손봐야”
한림대 재학생 이수현(20·여)씨는 최근 길을 걷다 무서운 경험을 했다. 인도를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우체국 오토바이가 불쑥 튀어나와 스쳐갔기 때문이다. 이 씨는 “평소에도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2륜차의 보도 주행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2륜차 인도통행 단속은 3만 1,859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7건 꼴이다. 오토바이가 보도에서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도 129건이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1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단속은 부족한 상황이다. 배달업에 종사했던 A씨는 “너무 대놓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만 않으면 경찰도 넘어가주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장 출동이나 방범 활동에도 일손이 부족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모두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교통안전 관련 교육도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지난해 춘천경찰서의 관련 활동은 ‘2륜차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5회 진행한 게 전부다. 춘천우체국 관계자도 “교통법규 준수와 관련된 내용을 사내방송으로 안내하긴 하지만 전체 교육은 중앙청에서 1년에 한두 번 오는 순회교육이 전부”라고 전했다.
운송업계 종사자들도 할 말이 많다. A씨는 “배달이 늦으면 욕설이나 인격모독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며, “그런 상황이 싫어 어떻게든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법규 위반인걸 알면서도 보도로 가곤 했다”고 회상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한 관계자는 “4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돼있는 반면 2륜차는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며 “급성장한 2륜차 운송사업 시장에 발맞춰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빈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