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 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헌법에 제3의 성 규정 없어 차금법의 성별 규정은 위헌
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은 파산 가능
기독 비영리단체나 학원, 예배요구는 평등권 침해로 간주
미션스쿨에서 동성애 문제점 교육은 차별행위로 처벌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법안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차금법을 분석한 박성제 변호사에 따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해 제3의 성인 젠더(gender)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 및 가족관계법 등 하위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 규정이 된다.
박 변호사는 또 차금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금법안 11조는 근로계약상에서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렇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 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에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다.
차금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도록 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해당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서 그 교사의 처벌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차금법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나 전윤성 변호사 등은 이번 차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성적 지향’ 등을 차별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보다 심각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국내 현행법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차금법은 5배까지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과도한 처벌법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인권독재기관으로 권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다양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다. 직원 선발시 모집, 채용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교회나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를 강제로 고용해야하거나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신자확인서나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또 각급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호주 빅토리아 주는 7세부터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이나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어 종교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심지어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개인의 재산운영도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시 매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벌금이 부과된 판결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 10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6번 출구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18
법안 내용 담은 설문, 국민 다수 차별금지법 반대…인권위 조사 11.5%의 약 4배로 늘어나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알려주고 설문조사한 결과,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8일 국민일보와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담아 설문했더니 결과 달라져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씩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이것은 차별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빵을 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이 빵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빵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가 된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마치 소화도 못시키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는듯 보인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죄라고 규정되는 동성애를 죄라고도 못하고 반인륜적 행위인데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을 영원한 수렁에 빠트리게 하는 방관이자 방임이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고 대충 속여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73
차별금지법은 학문적인 동성애 문제점도 말 못하게 하는 악법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거나 학문적으로 입증된 동성애 문제점을 말하는 목소리를 처벌하겠다는 악법인데도 사람들이 이를 잘 몰라서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가 주최한 ‘국회포럼 2020 WE KOREA’가 ‘차별금지법·낙태 반대, 중독 예방, 올바른 성교육’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0일 오후 열렸다.
이날 차승호 대표(ALL바른인권세우기)는 최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3.3%가 “알고 있다”며 법안 입법 반대는 45.8%에 달해 찬성(32.4%)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또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 67.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학교의 성교육에 대해선 47%가 “잘못됐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대표)는 “동성 간 결혼의 반대 비율보다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낮은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인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를 설교한 목사, 동성혼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반대한 빵집 사장, 동성애 폐해를 알리려는 교육자 등을 범법자들로 몰고 있는 법”이라며 “동성애 행위를 반대한다면 이를 처벌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염안섭 원장(연세수동요양병원)은 “에이즈의 주된 경로는 동성애다. (감염자가) 2003년에는 2537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만423명으로 10년 동안 4배 증가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일반 남성에 비해 148배가 크고, 10대 동성애자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275배가 높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에이즈 감염의 거의 전부가 동성애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특히 동성 간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에이즈 발병률이 증가 한다”며 “2010년 미국 질본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신규 발생이 이성애 남성보다 44배, 여성보다 40배 많고, 매독은 이성애 남성보다 46배, 여성보다 71배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염 원장은 “동성애 옹호자들은 그들의 정신건강이 나쁜 이유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배척, 차별, 폭력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성애 차별이 없는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에서 동성애자들이 주요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남용, 자살, 성폭력 등이 많다고 보고된다. 이는 동성애자의 행동이 차별 때문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 연구는 뒤로 한 채 학문적으로 입증된 동성애 문제점을 말하는 목소리를 처벌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백만국민대회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오늘 이 같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과 예비 국회의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총선에서 올바르고 합당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http://gnpnews.org/archives/5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