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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이의절차와 과태료부과 처분성 문제
비니빈스 추천 0 조회 30 23.11.03 19: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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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3 19:44

    첫댓글 과태료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의 절차는 질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의 절차만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 작성자 23.11.03 19:52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여쭙습니다, 본래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처분성이 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대상적격 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할이 행정법원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으로 다루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11.03 19:54

    @비니빈스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처분성이 없습니다

  • 작성자 23.11.03 20:03

    @윤우혁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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