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하지 않은 자는 권리 보호 못받아
서울고등법원 제22 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명의수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0나966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이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며 명의수탁자인 B씨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한편, 원고 A씨는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처삼촌인데, 1989. 4. 24.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B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1996. 7. 1.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2004년경부터 B씨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2009년경에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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