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안돼” 교단들도 한 목소리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13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성은교회(담임 박만수 목사)에서 ‘거짓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밝힌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인 가운데 ‘동성애자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복음과 사랑으로 동성애자를 돕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제도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은 동성애 반대자들의 정상적인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의 조항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바, 계약자유의 원칙, 학문의 및 양심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법은 결코 제정돼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이 법의 실체를 알림으로써 제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는 “차별금지법에는 형사처벌보다 훨씬 무서운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파산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무서운 법”이라며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동성애 폐해를 알리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 등의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가 주도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8%가 이 법에 동의한다고 했다. 심지어 개신교인들도 차별금지법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실체를 안다면 국민 다수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개신교의 인구 통계는 약 967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한 한교총에 속한 교단 인구는 대략 720만 명이다. 대다수 개신교인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감리교는 차별금지법 찬성을 선언한 NCCK에 즉각 항의했다. 감리교 소속 충청연회가 NCCK를 탈퇴하자는 결의가 시도된 바 있다. 예장 통합 측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우리 교단 측의 입장이 반영 안됐다’며 항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은 마치 국민 대다수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일호 교수(칼빈대)는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퀴어신학은 동성애란 낯선 개념이니 기독교계가 이를 허용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자고 주장한다”며 “퀴어 신학자들은 창세기 19장 1~19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손님대접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년부터 노인까지 행인들이 롯에게 나그네와 ‘상관하리라’고 말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성관계를 맺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다. 이는 신적인 금지 명령이며 이 법의 위반은 가증한 것이라고 나왔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금지사항 중 동성애에 대해서만 ‘가증하다’고 사용됐다. 동성애 금지 규정의 언어는 명확하다. 다른 해석의 여지를 결코 주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교단연합 기자회견
(왼쪽부터) 이일호 교수(칼반대), 고형석 목사(예장통합 함해노회 동대위원장), 김윤생 목사(예장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 ©노형구 기자
고형석 목사(예장통합 함해노회동성애대책위원장)는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함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오히려 9월에 열리는 교단 총회 직전, 정의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함으로 한국교회가 이에 대비하고 결집할 기회를 줬다.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이 나서 싸울 시간을 줬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선거 평등과 양성 평등만이 보편적 평등이라고 적시했다. 나머지는 특별한 평등”이라며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20여 개나 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종교·사상·정치적 의견·전과·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기독교의 존립을 좌우하는 독소조항을 첨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거센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성적지향 등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포함시켜 이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동성애가 인권이라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는 기독교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법과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국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허용하면 기독교는 바로 죽는다. 동성애 인권 세력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해 기독교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했다.
고 목사는 “법은 공공선의 영역이다. 악을 징벌해야 하는 법이 오히려 악을 옹호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이는 인권 독재”라고 했다.
특히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 이들을 배격해야 한다. 세상은 기독교 내부의 동성애 인권 세력과 맞잡고 득세하고 있다”며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 인권 신학을 지지하는 세력을 고사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살 수 있다”고 했다.
김윤생 목사는 “‘정의당안’에는 자신이 결정하는 성이 곧 자신의 성이 된다는 사회적 성이 담겨 있다. 이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용어 프레임으로 변형돼 타락한 인간의 죄악 된 주장을 법에 담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해당 법안의 제3조 1호(고용), 제10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1호 2호 4호,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등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신학대 등도 모집·채용할 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성애자 등의 채용 거부도 할 수 없다. 신대원에서 동성애의 성경적 문제점 지적도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28조, 제29조는 기독교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일반언론 등에서 설교,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동성애나 이슬람의 극단성을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 법은 ‘교회 안에서만 전도하라’는 법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전도의 자유 곧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61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기치로 하나된 한국교회
한국교회 기도회’ 결성해 매달 기도회 열기로
법안 상정 시 서울에서 전국적 초대형 기도회
기독 의원들, 여야 떠나 차별금지법 철회 최선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12일 오전 서울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도회 후 2부에서는 한국교회 대다수가 함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교회 기도회 선언문에서는 “국회에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평등법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와 교회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전국 지역 연합회와 기독교 연합단체는 이 일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철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교회 기도회’를 결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범교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전국 교회에서 개최함으로써 이 혼란을 돌파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 기도회’를 조직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파적 편파성을 배제하고, 범 교회적으로 연합하여 활동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은 뜻으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활동한다 등을 결의했다.
경과보고 및 기도회 전국화 방안에 대해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공교회 중심이란 교단과 전국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고, 정파적 편파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국적 기도회를 조직하고, 추진위원회를 오늘 구성하고, 주요 교단들이 기도회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제1단계로 국회가 위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교회에서 월례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고,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기도회 조직을 갖춰 기도회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교회들도 매월 둘째 주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회 또는 수요기도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한다.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정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제2단계로서 연합기관과 교단 및 전국 교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부착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을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뒤 찬반 여부와 입장을 확인해 의견 표명을 거부하거나 법안에 지지할 경우 지역 의원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1-2단계 활동에도 국회 각 정당과 법사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와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거나 본회의 상정이 거론될 경우, 제3단계로서 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도 권역별 중심지에서 대규모 기도회, 모든 교단과 전국 교회를 동원해 서울에서 초대형 기도회 등을 개최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705
✔“차별금지법 안돼” 교단들도 한 목소리…‘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기치로 하나된 한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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