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 6부 판결
사건 2011노 5279호 업무방해
피고인 김*구
변호인 변호사 강동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당일 고시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합24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 약 20여명과 함께 순차로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박동주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유
(1)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새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2)이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기희를 대표자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었는데, 원기희를 회장으로 하는 대표회의는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 18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0. 4. 29.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또는 자문위원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및 관리사무소에 출입 또는 방송하거나, 피고인 등이 위 아파트의 동대표 또는 자문위원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원기희를 회장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5. 4. 율산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율산개발은 박동주를 소장으로 임명한 다음 2010. 5. 10. 09:00경 박동주를 비롯한 율산개발 직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기존의 세화종합관리 직원들을 내보내고 이를 거부하는 임길성을 감금한 채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였다.
그날 오후부터 피고인을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들었고, 율산개발 직원들은 관리사무소 문을 닫은 채 주민들의 관리사무소 진압을 저지하다가 같은 날 21:00경 더 이상 관리사무소를 점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세화종합관리가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 신청채권자인 원기희를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신청채무자인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 18명에 대해서만 미칠 뿐 율산개발이 임명한 관리소장 박동주를 비롯한 직원이나 세화종합관리 소장 함봉임이나 직원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가처분의 내용도 소극적으로 원기희를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건 당일 09:00경부터 세화종합관리 직원들을 몰아내고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율산개발의 행위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화종합관리의 관리업무는 적법,유효한 관리권한의 존부와 관계없이 2010. 4.1.부터 율산개발 직원들이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2010. 5. 10. 09:00경까지 평온하게 계속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율산개발 측이 세화종합관리 직원들을 관리사무소에서 몰아내고 부사장 임길성을 감금한 다음 피고인 등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오히려 세화종합관리의 업무를 방해 내지 침탈한 행위로 보인다.
게다가 세화종합관리의 관리업무는 1개월 이상 계속되어 온 반면, 율산개발은 이 사건 아침 09:00경부터 21:00경까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보다는 세화종합관리와 피고인을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측 주민들을 배제한 채 관리사무소를 장악하는데 주력한 것이어서 정상적이고 평온한 아파트 관리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박동주를 비롯한 율산개발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는 세화종합관리 및 피고인을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후 기]
1. 검찰은 원기희를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것만을 가지고 원기희 등이 동원한 율산개발측이 기존의 관리회사를 몰아내고 관리사무소를 장악한 것이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피고인 등 주민들이 이에 저항한 것은 율산개발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이다.
1심 판결도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본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가처분 결정은 "가처분신청인"과 "가처분피신청인"사이에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가처분 채권자가 제3자를 동원하여 역시 제3자에 속하는 기존 관리회사 직원들을 힘으로 밀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3.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과 아울러 피고인은 주민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다투었는데, 변경 전 재판부는 법리검토와 기록검토를 소홀히 한 나머지 피고인이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법정에서 소란을피운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을 한 바 있고, 이에 맞서서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던 사건이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 재판부 사이에 끼어 재판 내내 매우 곤혹스러워서 사임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으나 그동안 변호활동을 한 것이 아까워서 피고인을 달래며 끝까지 끌고 갔다.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법리와 사실인정이 재검토 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