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노 809 판결
어린이집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2세)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넘어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이 국통에 빠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배식과정에서 보육교사 1인이 갑자기 유아의 설사약을 가지러 감에 따라 배식현장에 결과적으로 보육교사 1인만 남게 되는 상황과 그런 상태에서 유아들이 줄을 새치기하는 문제로 다투다 어린 유아가 다른 유아를 밀어버리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만원)를 선고하였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육시설의 장으로서는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교육하여야 하고, 특히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뜨거운 국이 담긴 통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유아들에게 배식을 함에 있어 뜨거운 국이 담긴 통에 유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선반을 설치하고 그 위에 통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원천적으로 유아들의 신체가 통에 닿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소속 조리사 또는 다른 직원이 교실 내에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나 그 옆에 통을 두도록 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평소 직원조회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배식을 할 때 유아들이 뜨거운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국통 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육교사들이 배식 전에 유아들에게 이러한 주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비용의 투입이 예상되는 차단막, 선반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유아들이 국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만연히 보육교사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보육교사들이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유아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보육시설 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