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X)-질문 : 위의 지문이 틀린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24조의2 때문에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만 절대라는 표현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잘쌤! 이거 때문에 종종 머리 아팠는데 정리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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