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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양벌규정 형벌 과태료 ㅠㅠ
샴퓨맛 추천 0 조회 595 19.07.16 13: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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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16 14:00

    첫댓글 1 그렇습니다.
    2.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는 원래 고의 과실이 없어도 되는데 질서법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작성자 19.07.16 14:11

    네네 선생님!
    근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조에 보면은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걸로 이해가 되네요.
    그냥 따로따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ㅠㅠ
    그냥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을 요하되, 11조처럼 처럼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경우도도 있다?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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