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녈하세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있어 질문남깁니다
1)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하면 지자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건"
양벌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의 고의과실이 있으니깐 처벌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고의과실이라는 말이 없지만,양벌규정은 감독상의 과실이라는 고의과실?로 인해서 처벌되니깐요..!
그러면 비슷한문제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무 위반은 개인에게 과태료부과..."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무리 종업원이 잘못했어도 고의과실을 따지지않고 행위자가 아니라!!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다는 말인가요?
결국 형벌같은 경우는 고의과실을 따져서 법인도 처벌할 수 있고
과태료는 고의과실 따지지 않고도 법인을 처벌 할 수 있는건가요?
3)그런데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책임주의원칙을 채택하니깐 고의과실을 따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2)은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과태료 부과했으니깐 잘못된거 아닌가요?
ㅠㅠ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렇습니다.
2.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는 원래 고의 과실이 없어도 되는데 질서법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네네 선생님!
근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조에 보면은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걸로 이해가 되네요.
그냥 따로따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ㅠㅠ
그냥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을 요하되, 11조처럼 처럼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경우도도 있다?는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