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저축,보험,우체국예금 등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께]
다음 아고라 가족 여러분!
얼마전 정부 대법원에서 일제시대 당시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작고하시거나 생존해 계셔도 연로하십니다.
피해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누어질수가 있겠지여.
예를들면, 강제징용,군대파견,노동착취,정신대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일제시대 당시에 일본에서 우편예금, 저축, 보험등의 예금을 찾지못하고 대부분 그냥 귀국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에서 해약을 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부분의 피해액이 제일 많고( 80~90% 이상추정)하여 1960년대 박정희 혁명정부때 김종필씨가 일본정부 상대로 협상하여 받은 보상금을 일부 보상을 해주었다지만 받은 금액 대부분이 현재의 포항제철이나 도로공사등에 기반공사에 투자되어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은채 일본정부와 밀약 끝에 받은돈은 정부에서 임의로 사용한 행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1970년대는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듯 혁명후에 경제개발에 총력을 가할때이고 언론이나 방송도 지금처럼 쉽게 노출되던 시기가 아닙니다.
저역시 이러한 내용은 어려서 가족들에게 듣고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것도 강제징용이나 일부 제한된 내용에 한하여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피해액인 저축이나, 보험, 우체국 예금등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글을 읽고 해당 사항이 있으신 기관이나 가족들은 단체로 모임을 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들을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부께서 일제시대에 저축하신 보험증서와 통장이 있어 증거물이 남아 있는데 이런한 형태의 문서가 있다면 정부상대(포항제철,도로공사등의 10여개이상 공공기관)로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고 사려됩니다.
1990년도 당시에 집에서 이서류들을 발견하고 일본 정부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단체가있어 연락을 취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단체도 없어지고 강제징용이나 정신대등 일부 단체만 남아 있고 하여 저도 이서류들을 그냥 버릴뻔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중 일부는 이러한형태의 서류를 가지고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의 금액은 적지만 다수의 중지를 모아 뜻을 모은다면 가능하다고 사려됩니다.
서로 댓글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수렴후에 중지를 모아 단체로 정부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여야 할때라고 생각이 됩니다.(보상요구 가능여부, 소송창구, 1엔당 보상금액등 수많은 협의사안). 다음 아고라 가족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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