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1418~1450)
▪ 22년 1444년 田分六等法 및 年分九等法 공법(貢法) 시행
▪ 정전(正典) 중국 고전 고제연구
▪ 집현전 설치
▪ 의정부 서사제
▪ 훈민정은 창제 및 한글서적 간행
▪ 칠정산 내외편과 과학기기 발명
▪ 세종 원년 1419년 이종무 대마도(対馬/津島, つしま, 쓰시마) 정벌
▪ 4군 6진 개척
▪ 내불당
▪ 명나라에 처녀진헌(處女進獻)과 금은조공(金銀朝貢) 폐지
Ⅰ.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1. 6조 직계제
가. 의의
6조직계제는 직능에 따라 행정이 분담된 6조를 왕이 직접 관장하는 체제로서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한 후 집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다. 태종은 두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하여 개국 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세조는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정치적 실권이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넘어가자 정변을 일으켜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이처럼 태종과 세조는 실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왕-6조-속아문으로 연결되는 정치구조로서 왕권이 강화된 반면 신권이 약화되고 왕의 업무부담도 컸다.
나. 배경
조선 건국초에는 태종때까지 고려의 재상들의 의결기구인 도평의사사가 정무를 관장했는데 이것은 왕권강화를 추구하던 왕실의 반발을 낳았다.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李芳遠)은 개혁을 단행하여 1400년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신설했으며 1405년 의정부의 업무를 6조로 분할하고 전례가 있는 사무는 6조에서 스스로 재결하게 했다. 1414년에는 6조직계제를 완성하여 6조가 각기 사무를 왕에게 직계하며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 시행하게 했고 논의할 일이 있으면 6조의 장인 판서들이 서로 의논하여 보고하게 했다. 이것은 의정부의 구성원인 중신들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조치였다.
2. 의정부서사제
가. 의의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제도로 조선 태조 때부터 6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들을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의제인 의정부에서 심의한 다음 결론을 내려 왕에게 품의하는 형식이다. 의정부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였다. 이는 왕-의정부-6조-속아문의 행정체계로서 왕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후대까지 이어져 조선 초기 국가 운영체제의 큰 틀로 자리잡았으며 현대의 내각책임제의 남상(濫觴)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배경
태조는 6조에서 도평의사사를 거쳐서 왕에 이르는 의정부서사제를 시행하였다. 정도전 등의 권한이 막강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세종은 처음에는 의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태종 때 실시된 6조직계제를 이어받아 국정을 직접 관장했으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달하여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왕의 정무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재상권의 반발도 강하여 왕 18년 1436년에 6조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 서사제로 의정부의 정무의결 기능을 부활시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는 집현전에서 성장한 많은 학자들이 의정부의 지나친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었고 승정원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적으로는 이를 통해 모든 정무를 통괄했다.
그러나 왕의 정무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재상권의 반발도 강하여 1436년(세종 18)에는 의정부의 정무의결 기능이 부활되었다.
3. 변천 과정
의정부서사제는 조선 태조가 건국과 함께 도입하여 추진한 국가 통치방법으로 최고 기관인 의정부 3정승의 합의에 의해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도록 했으며 6조의 판서는 자신의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 왕권의 약화를 우려해 태종 태종 14년 1414년 6조 직계제로 바꾸었다가 세종 18년 1436년에 의정부서사제가 시행되었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6조직계제가 부활했다. 그후에 의정부서사제를 시행하다가 다시 중종 10년 1515년에 6조직계제를 시행하다가 11년 의정부서사제가 부활되었다가 중종 29년 1534년부터 명종때까지 6조계제가 시행되었다.
왕 | 6조직계제 | 의정부서사제 |
1대 태조 | ○ | |
3대 태종 | ○ 태종 5〜13년 | |
○ 14년〜세종 17년 | ||
4대 세종 | ○ | |
○ 세종 18년〜단종 | ||
5대 문종 | ○ | |
6대 단종 | ○ | |
7대 세조 | ○세조〜중종 10년 | |
9대 성종 | ○ | ○ |
11대 중종 | ○ 중종 11〜28 | |
○중종 29년〜명종 | ||
12대 인종 | ○ | |
13대 명종 | ○ |
4. 결어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제도로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었고 왕의 부담을 덜어 주었고 전제군주제의 성격을 띠고 6조직계제는 의정부 서사제와 반대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판서가 6조의 업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한 후 집행하는 제도로서 왕권을 강화하나 왕의 부담도 많은 제도로서 절대군주제의 성격을 띠며 따라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왕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민본정치를 하려면 왕권을 제한하거나 절제해서 행사하는 의정부서사제가 보다 민주정치나 민본주의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Ⅱ. 세종 대왕의 애민 사상(愛民思想)을 논하라.
1. 서(序)
세종은 태종의 3남으로서 왕위에 올라 32(1418~1450)년간 재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세종은 백성들에 대한 연만의 정이 많아서 백성을 위한 여러 가지 들을 했다. 세종의 이러한 백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인 애민사상(愛民思想)은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民本主義)와도 관련이 있다,
2. 세종의 애민 사상
가. 신권의 존중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시행한 6조직계제를 왕 18년 1436년에 폐지하고 의정부서사제를 시행하였다.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제도로 6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들을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의제인 의정부에서 심의한 다음 결론을 내려 왕에게 품의하는 형식이다. 이는 전제구주제하에서 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였고 오늘날 서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대의 내각책임제의 남상(濫觴)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한글 창제
세종은 말과 글이 일치 하지 않아 불편하고 백성들이 글을 몰라 국민교화(偃草, 언초)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은 일상생활에 부합되는 민족 문자가 있어야 한다는 민족 의식과 누구나 쉽게 문자를 배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중의식에서 한글을 창제하였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고 언어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고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며 한글은 민족 최대의 문화적 창조물이다. 이러한 한글은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 최만리, 김문, 정창손, 박팽년 등 유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왕 세종 25년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여 왕 28년 1446년에 한글을 반포(頒布)하였다.
다. 과학기구의 발명
세종은 신하들에게 다양한 과학기구를 만들게 했는데 이는 과학적인 과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농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세종때에 발명돤 과학기구로서는 세종 14년 1432년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천문기구인 간의(簡儀)(대・소간의), 세종 15년 1433년. 이천(李蕆), 정초(鄭招), 정인지(鄭麟趾), 김빈(金鑌) 등. 천문현상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혼천의(渾天儀), 세종 15년 1433년 청동(靑銅)으로 만든 천문현상을 지상에 재현시켜 보여주는 천문시계인 혼상(渾象), 세종 19년 1437년 구리로 만든 높이 12m의 기둥형으로 정오에 태양(해)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는 장치인 규표(圭表), 세종 19년 1437년. 청동으로 만든 태양시(太陽時)와 항성시(恒星時)를 측정하는 관측기(주야측후기)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로 이다. 혼상경복궁 경회루 북쪽에 설치된 둘레 3백39㎝. 세종 20년 1438년 금과 옥, 구리를 원료로 하여 제작한 자동시보장치의 물시계(바퀴를 달아 물로 돌게 하는 정교한 자동시계장치)인 옥루기륜(玉漏機輪), 세종 16년 1434년 6월에 만든 표준 자동시보 장치의 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 세종 20년 1438년.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솥(釜) 모양의 해시계인 앙부일구(仰釜日晷, 日影), 세종 23년 1441년. 가뭄과 홍수가 겹쳐 많은 피해를 당하자 조선시대에 한강의 수위를 측정하던 기구인 수표(水標), 세종 23년 1441년. 빗물을 그릇에 받아 강우량을 재는 측우기(測雨器) 및 풍향관측기인 풍기대(風箕竹)등을 발명하거나 제작하였다.
라. 농업, 의학, 인쇄술, 군사
세종은 당시 중요한 산업인 농업을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농서도 발간했는데 세종 12년 1430년 정초(鄭招)가 한국에 맞는 농서로 편찬 한 농사직설(農事直說)이다. 그 외에도 양성지(梁誠之) 등이 편찬하거나 번역한 농잠서, 축목서, 잠서주해, 잠서(번역판)등이 있으며 문신화가였던 강희안(姜希顔은 양화소록(養花小錄)이라난 화훼원예교본을 썼다.
세종은 백성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 약재에 관한 책으로서 세종 10년 1428년 유효통(兪孝通), 노중례(盧重禮), 박윤덕(朴允德)이 향약의 채취시기를 고증하여 월별로 구분한 약재에 관한 이론서인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과 세종 15년 1433년 유호통, 노중례, 박윤덕 등이 고려 이래의 전통을 집대성한 것으로 내과, 의과, 안과 등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병론과 처방을 적고 있는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및 세종 27년 1445년 김순의 등이 당송원명의 모든 의서를 수집하여 편찬한 의약백과사전인 의방유취(醫方類聚)가 있다. 그리고 활자로서 경자자(庚子字, 세종 2년 1420년), 갑인자(甲寅字, 세종 16년 1434년)가 있고 1419년 남부지방 백성을 괴롭히는 일본 해적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이종무(李從茂)를 시켜서 정벌하게 했고 국경지방에 국경지방 진, 보(전략촌)를 설치하고 두만강 유역은 1434년 김종서(金宗瑞)의 6진(六鎭, 온성[穩城], 종성[鐘城], 경원[慶源], 경흥[慶興], 회령[會寧], 부령[富寧))을 확보하고 압록강 유역은 최윤덕(崔潤德), 이천(李蕆)의 4군(四郡, 여연[閭延], 무예[虞芮], 자성[慈城], 무창[茂昌])과 개척으로 북방 영토를 넓혔고 사민정책(徙民政策)으로 조선인이 여진인보다 우세하도록 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영토의 골격이 되었다.
세종대의 주요편찬서
편찬연대 | 편찬물 | 저자 | 내 용 |
세종 10 1428년 | 孝行錄(효행록) | 유교윤리와 의례 | |
세종 11 1429년 | 農事直說(농사직설) | 정초(鄭招) | 농서 |
세종 13년 1431년 | 鄕藥採集月令(향약채집월령) | 유효통(俞孝通), 노중례(盧重禮) | 약재 이론서 |
세종 14 1432년 | 三綱行實(삼강행실) | 설순(偰循) | 유교윤리와 의례 |
세종 14 1432년 | 八道地理志(팔도지리) | 지리서 | |
세종 15 1433년 | 無寃錄註解(무원록주해) | 중국 법의학서 | |
세종 15 1433년 | 鄕藥集成方(향약집성방) | 노중례(盧重禮) | 의약서 |
세종 16 1434년 | 資治通鑑訓義(자치통감훈의) | 중국 역사서 | |
세종 20 1438년 | 韓柳文註釋(한류문주해) | 중국 문학 | |
세종 22 1840년 | 國語補正(국어보정) | 중국 역사서 | |
세종 23 1441년 | 明皇誡鑑(명황계감) | 정치 귀감서 | |
세종 24 1442년 | 絲綸全集(사론전집) | 중국 법률서 | |
세종 25 1443년 | 杜詩諸家註釋(두시언가주해) | 중국 문학 | |
세종 26 1444년 | 韻會諺譯(운회언역) | 한글번역서 | |
세종 26 1444년 | 五禮儀註(오례의주) | 유교윤리와 의례 | |
세종 26 1444년 | 七政算內篇(칠성산내편) | 정인지·정초·정흠지(鄭欽之)·김담(金淡)·이순지(李純之) | 천문 |
세종 26 1444년 | 七政算外篇(칠성산내편) | 이순지(李純之)·김담(金淡) | 천문 |
세종 27 1445년 | 治平要覽(치평요람) | 정치 귀감서 | |
세종 27 1445년 |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 | 정인지(鄭麟趾) | 조선개국찬가 |
세종 27 1445년 | 龍飛御天歌註解(용비어천가주해) | 한글 번역서 | |
세종 27 | 諸家曆象集(제가역상집) | 이순지(李純之) | 曆數 |
세종 27 1445년 | 醫方類聚(의방유취) | 전순의(全循義) | 의약서 |
세종 28 1446년 | 訓民正音創制(훈민정음창제) | 훈민정음 | |
세종 40 1448년 | 東國正韻(동국정운) | 신숙주(申叔舟) | 음운 |
세종 41년 1449년 | 月印千江之曲 | 세종(世宗) | 불교 |
세종 30 1448년 | 四書諺解(사서언해) | 유교경서, 한글 번역서 | |
세종 30 1448년 | 총통등록(銃筒謄錄) | 화포 화약 | |
세종 30∼문종 2 | 高麗史(고려사) | 정인지(鄭麟趾) 등 | 역사서 |
오례(五禮) : 길례(吉禮. 각종 제사) 가례(嘉禮. 望闕, 간택(揀擇), 노부(鹵簿. 임금이 거둥할때의 의장), 등극(登極), 사연(賜宴),조하(朝賀), 책봉(冊封), 혼례, 과거, 책봉 등) 빈례(賓禮. 사싱 접대) 군례(軍禮. 활쏘기, 열병, 강무, 나무) 흉례(凶禮.장례)
마. 영향
세종대왕은 굉장히 비만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성이 운동을 싫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백성을 위해 일하다 보니 그랬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업적 덕분은 백성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3. 결어
세종은 국왕은 신하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임금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신하의 신권을 존중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렸다는 점에서 세종은 애민사상이 남달랐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