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국가청렴 위원회 |
대학 |
관련단체 |
개인 |
전자공청회 (조회수) |
인터넷 (조회수) |
제출건수 |
1 |
26 |
3 |
7 |
(217) |
(1,611) |
의견수 |
1 |
60 |
3 |
7 |
1 |
- |
3. 주요 제시의견 및 수용여부
◦ 수용여부 결과종합
구 분 |
국가청렴 위원회 |
대학 |
관련단체 |
개인 |
전자 공청회 |
합계 |
수용 |
1 |
7 |
3 |
7 |
1 |
19 |
수용불가 |
0 |
43 |
0 |
0 |
0 |
43 |
관련없음 |
0 |
10 |
0 |
0 |
0 |
10 |
합계 |
1 |
60 |
3 |
7 |
1 |
72 |
◦ 주요 수용의견
- 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 중 ‘내부 전문가’를 ‘내외부 전문가’로 수정(검정령 제17조의2)
-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2008학년도 입학자’에서 ‘2009학년도 입학자’로 수정(검정령 및 시행규칙의 부칙)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검정 대상자의 무시험검정 기준 신설(검정령 제19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 3)
-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과목 및 학점기준을 ‘교육부령’에서 ‘교육부 고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시행규칙 별표 3)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수정(시행규칙 별표 3)
※ 붙임자료 : 제출기관별 의견 및 수용여부
※붙임 4
제출기관별 의견 및 수용여부
제출 기관 |
관련 법규 |
관련 조문 |
제시 의견 |
수용 여부 |
사유 |
국가 청렴 위원회 |
교원자격검정령 |
제17조의2 |
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을 내부 전문가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수정 |
수용 |
|
전자 공청회 |
교원자격검정령 |
-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선안에 찬성함 |
수용 |
|
국립 사범대학장 협의회 |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
부칙 |
제4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08년도 입학자에서 2009년도 입학자로 1년연장 |
수용 |
양성기관별로 개정된 무시험검정 기준에 적절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
국립 교대 교무처장 협의회 |
교원자격검정령 |
제19조제2항 |
초등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의 신설 |
수용 |
|
시행규칙 |
별표3 |
교육학 및 교과교육 54학점, 전공심화 21학점 |
수용 |
교과교육 및 교육학 50학점, 전공심화 21학점 | |
강원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3 |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아동의 이해’를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
불가 |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모든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과목의 이수를 의무화 |
별표3 |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없음 |
불가 |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 ||
별표3 |
교직이론과목이 현행도 과다하므로 10학점 내외로 축소 |
불가 |
현행 교직이론과목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
부산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용어 수정 |
수용 |
|
별표 3의2 |
‘논술에 관한 과목’의 정의가 애매모호함.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
불가 |
‘논술에 관한 과목’의 이수필수화는 교육부의 논술교육 강화방안의 주요과제로 추진 중임 | ||
대구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3 |
전체 교직과목을 2학점에서3학점으로 상향 조정 |
불가 |
3학점으로 할 경우 이수과목이 줄어 듬 |
별표3 |
교과교육 영역을 2학점에서 3학점으로 상향 조정 |
수용 |
‘2학점’을 ‘2학점 이상’으로 변경 | ||
인제대조석훈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3, 별표3의2 |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별 세부 이수과목 기준을 법령보다 행정규칙에 규정 |
수용 |
세부 이수과목을 고시 수준에 규정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과목 개정의 탄력성을 유지 |
명지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3 |
‘특수아동의 이해’는 강사수급에 어려움. 학교별 특성화 영역 선정 운영 필요 |
불가 |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모든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과목의 이수를 의무화 |
별표 3의2 관련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를 위하여 현지교사와 대학간의 연계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보완책 필요 |
관련없음 |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서 교과교육은 현직교원을 겸임 또는 시간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
별표3 |
교육봉사활동의 범위 및 실습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불가 |
교육봉사활동의 세부적인 운영은 대학의 자율적인 사항임 | ||
경북전문대학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3 |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교육과정에서 교직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 교직이론을 현행 10학점 유지 |
불가 |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함에도 4년제 대학보다 교직과목을 덜 이수하는 것은 국가자격기준에 맞지 않음 |
별표3 |
별도의 교직 소양과목 신설이 불필요함. 간호교육과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불가 |
이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면 현행처럼 운영이 가능함 | ||
별표3 |
교육실습을 인턴쉽 제도로 변환하여 재직 직전에 운영 |
관련없음 |
법령 개정과는 무관함(별도의 논의가 필요) | ||
별표3 |
교육봉사활동에 사회봉사활동을 인정 |
불가 |
교육봉사활동의 목적은 사회전반이 아닌 교육분야의 봉사기회 부여임 | ||
제13조 |
실기교사의 기본이수과목을21학점이 아닌 9학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불가 |
동일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동일한 교육과정이 필요함 | ||
제13조 |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임. 물리치료과 대학간의 교육과정이 통일된 후에 가능 |
불가 |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혀 다른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은 국가자격증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음 | ||
숙명 여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각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은 과하다고 보여짐 |
불가 |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 수립 시 8학점도 적다는 주장이 있었음 |
충남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3 |
교육봉사활동을 방학 중에 실시하여 교직이수자의 전공과목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관련없음 |
법령 개정사항은 아님. 단, 대학에서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지침으로 마련 |
상지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전공 교과교육영역의 기본이수과목 학점 하향조정 요망 |
불가 |
기본이수과목의 확대는 각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임 |
신라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자격종별에 특수체육을 특수교육의 한 분야가 아닌 독립된 전공분야로 인정 |
불가 |
특수체육교사는 특수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표시과목의 하나임 |
별표 3의2 |
특수학교의 전공과목 이수기준이 타 자격종별에 비해 너무 높음 |
불가 |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의 문제임. 특수교사는 두 가지 전공영역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함 |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
단국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현행도 전공과목의 이수 부담이 큰 상태인데 학생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불가 |
이수과목의 확대는 각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임 |
별표 3의2 |
특수학교 대신에 특수교육으로 표시변경 |
관련없음 |
법령 개정 대상이 아님. 관련학계의 의견 수렴 필요 | ||
별표 3의2 관련 |
단국대 특수교육과를 특수 초등 및 중등과정의 동시 양성대학으로 인정 요구 |
관련없음 |
법령 개정 대상이 아님 | ||
나사렛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
제19조 제2항 |
교육대학원생이 5학기 내에 이수 가능하도록 개정 요망 |
불가 |
교육대학원의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하면 이수가능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
극동정보대학 |
교원자격검정령 |
제19조 제2항 |
졸업성적 평균 기준을 75점에서 70점으로 하향 조정 |
불가 |
성적기준은 각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임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3 |
보육실습도 학교현장실습으로 인정 요구 |
불가 |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교육실습을 하여야 함 | |
대구보건대학 |
교원자격검정령 |
제13조 제2항 |
간호학과에서 교육관련 21학점 취득이 불가능함 |
불가 |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교직이론을 12학점, 교직소양을 2학점으로 하향 조정 요구 |
불가 |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함에도 4년제 대학보다 교직과목을 덜 이수하는 것은 국가자격기준에 맞지 않음 | |
경복 대학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실기교사의 기본이수과목의 확대 또는 이수학점 기준 하향 조정 |
불가 |
현재 실기교사의 기본이수과목을 조정 중에 있음 |
창원전문대학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실기교사의 경우 기본이수과목을 현행대로 6학점 이상으로 조정 요망 |
불가 |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혀 다른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은 국가자격증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음 |
중부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가톨릭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
불가 |
예비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교과교육영역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공주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
제13조 제2항 |
성적제한이 가해질 경우 심각한 성적 인플레가 우려되고, 실제효과가 의문시됨 |
불가 |
성적기준은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제13조제2항 |
이수학점의 증가로 복수전공이 매우 어려워 짐 |
불가 |
복수전공의 편의성보다 전공분야의 전문성이 우선임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3 |
사범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교직이론과목을 10학점으로 하향 |
불가 |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과목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
별표3 |
일반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을 합쳐 22학점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불가 |
구분을 폐지할 경우 교과교육학의 약화가 우려됨 | ||
별표3 |
교육실습에 교육봉사활동의 의무적 포함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불가 |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 법령 내용은 봉사활동 포함 가능임 | ||
별표3 |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전공을 30학점으로 하향 조정 요구.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복수전공이 불가능함 |
불가 |
표시과목의 경우 부전공 자격도 38학점이므로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불가하며, 복수전공의 운영보다 전공의 전문성이 우선임 | ||
전주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청주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교과교육영역 중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을 교과통합적인 공통강좌로 개설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
불가 |
실제로 통합교과 논술교육은 담당할 전공자가 없어서 운영이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음 |
창원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영양교사의 경우 주전공 50학점과 교육실습 4학점 이수는 학점취득에 부담 |
불가 |
영양사면허시험 응시를 위해서 5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주장이 맞지 않음 |
영남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충남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3 |
교육실습을 현장실습과 봉사활동을 통합하여 4학점으로 운영 |
불가 |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 |
별표3 |
교직소양과목의 예시가 필요함 |
불가 |
과목 예시는 법령이 아닌 지침으로 예시할 예정임 | ||
별표3 |
교직소양과목의 ‘특수아동의 이해’를 ‘특수아동의 건강관리’로 명시(간호학과) |
관련없음 |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임 | ||
별표 3의2 |
교과교육영역을 교직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간호학과) |
불가 |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교과교육영역은 전공에 해당함 | ||
동아 대학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3 |
교직이론과목 중 교육평가를 교육심리와 결합하는 것이 과목이수에 바람직함 |
불가 |
대학에서 통합하여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함 |
별표3 |
교육봉사활동을 교육실습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함 |
불가 |
교육실습의 확대방안에 관하여 각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음 | ||
별표 3의2 |
전공과목을 확대하는 것은 복수전공을 제한하는 것임 |
불가 |
복수전공의 운영보다 전공분야의 전문성이 우선임 | ||
별표 3의2 |
교과교육영역의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은 불필요함 |
불가 |
전공분야의 논술교육은 교양 논술과 별개임 | ||
경기도 강천중 이승임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강민우 (서울)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영남대 김한철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중부대 최정규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명지고 김수렴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경기도 동부중 윤성민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2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
수용 |
|
서울대 사범 대학 |
교원자격검정령 |
제13조2항 |
개정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 공청회나 의견수렴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 |
관련없음 |
의견수렴 추진경과 -‘04년부터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개편추진단의 연구 -‘04년 9월-10월 관련기관 의견수렴 -‘04년 11월 전국 공청회 -‘05년 2월 국․사립 사범대학장 대표진과 협의 -‘06년 1월~8월까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대학 전문가 참여) -‘06년 3월 전국 공청회 |
제13조 2항 |
이수학점의 상향은 학제연장과 함께 검토 필요 |
관련없음 |
법령 개정사항과 무관하며, 학제연장 등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예정임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3의1 |
교직과목, 교과내용, 교과교육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관련없음 |
3개의 영역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교과교육을 전공영역에 포함한 것임 | |
별표 3의1 |
교직과목의 재개념화 필요 |
관련없음 |
법령 개정사항과 무관하며, 앞으로 검토할 예정임 | ||
별표 3의1 |
교직소양 과목 중 특수교육을 선택과목에 포함 |
불가 |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관련 과목의 이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별표 3의2 |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의 설치 재검토 |
불가 |
우리부의 논술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운영 형태는 대학에서 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