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 |
담당과장 |
담당사무관 |
담당자 |
연락처 |
비 고 |
교육국 교원인사과 |
함 대 근 |
정 의 호 |
김 복 주 |
(033)258-5515 |
|
2005학년도 강원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발표
― 모집교과 및 인원 ―
◦ 공립 중등학교 교사(26개 교과 233명)
교 과 |
인원 |
교 과 |
인원 |
교 과 |
인원 |
교 과 |
인원 |
국어 |
46 |
수학 |
34 |
화학 |
4 |
생물 |
4 |
지구과학 |
3 |
일반사회 |
8 |
지리 |
3 |
도덕․윤리 |
8 |
체육 |
13 |
음악 |
9 |
미술 |
5 |
한문 |
5 |
영어 |
23 |
일본어 |
6 |
기술 |
4 |
가정 |
6 |
식물자원․조경 |
5 |
동물자원 |
1 |
식품가공 |
3 |
디자인․공예 |
2 |
정보․컴퓨터 |
4 |
전기․전자․통신 |
2 |
기계․금속 |
2 |
건설 |
2 |
특수 |
30 |
사서 |
1 |
|
|
|
|
1. 시험은 1, 2차시험으로 실시하며 1차시험은 교육학 또는 특수교육학(객관식 50문항, 4지선다형), 전공과목(주관식)이며, 2차시험은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특수,사서 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및 수업실기능력평가를(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교과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을, 특수, 사서 교과는 논술시험,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응시자격은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05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및 부전공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이며, 1963. 1. 1일 이후 출생자가 응시(제대군인에 대하여는 복무 기간에 따라 1세~3세까지 연령 연장적용)할 수 있다.
3. 시험일정은 원서교부 및 접수는 2004.11.8(월) ~ 11.12(금)까지이며, 1차시험일은
2004.12.05(일)(장소: 2004.11.19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2차시험일은 2005.1.18(화) ~ 1.20(목)이며, 1차합격자 발표는 2005.1.8(토), 최종합격자 발표는 2005.1.29(토) 실시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2005학년도 강원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일자 : 2004. 11. 1
붙 임 : 공고문 1 부. 끝.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04-37
공 고
2005학년도 강원도교육청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사서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일
강 원 도 교 육 감
|
1. 모집교과 및 인원
가. 공립 중등학교 교사(26개 교과 233명)
교 과 |
인원 |
교 과 |
인원 |
교 과 |
인원 |
교 과 |
인원 |
국어 |
46 |
수학 |
34 |
화학 |
4 |
생물 |
4 |
지구과학 |
3 |
일반사회 |
8 |
지리 |
3 |
도덕․윤리 |
8 |
체육 |
13 |
음악 |
9 |
미술 |
5 |
한문 |
5 |
영어 |
23 |
일본어 |
6 |
기술 |
4 |
가정 |
6 |
식물자원․조경 |
5 |
동물자원 |
1 |
식품가공 |
3 |
디자인․공예 |
2 |
정보․컴퓨터 |
4 |
전기․전자․통신 |
2 |
기계․금속 |
2 |
건설 |
2 |
특수 |
30 |
사서 |
1 |
|
|
|
|
나. 과목별 응시대상 자격증
1)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교육부령 제655호, 제761호 부칙 제3조 )
모집교과 |
응시대상 자격증 소지자 |
모집교과 |
응시대상 자격증 소지자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일본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외국어(일어) |
식품가공 |
식품가공, 농산제조, 식품공업,수산가공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2) 통합된 표시과목(교육부령 제761호 부칙 제 4조)
모집교과 |
응시대상 자격증 소지자 |
모집교과 |
응시대상 자격증 소지자 |
식물자원․조경 |
농업,원예,임업,조경,식물자원․조경 |
동물자원 |
축산,잠업,동물자원 |
디자인․공예 |
공예,디자인,디자인․공예 |
전기․전자․통신 |
공업,전기,전자,통신,전자계산기,전자기계,전기․전자․통신 |
기계․금속 |
공업,기계,금속,자동차,전자기계,조선,중기,기계․금속 |
건설 |
공업,건축,토목,건설 |
※ 사서교사는 초․중등 통합 모집하며, 초․중등 구분없이 발령을 시행함.
※ 표시과목이 기술․가정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기술교과나 가정교과에 모두 응시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05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또는 부전공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나. 특수학교 교사는 중등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단, 이료, 치료교육 제외)
다. 응시연령 : 1963. 1. 1 이후 출생자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4조(연령제한의 배제)의
규정에 의거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한 대상자는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함.
1)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상한 연령 연장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 : 3세
(1960. 1. 1일 이후 출생자)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 : 2세
(1961. 1. 1일 이후 출생자)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 : 1세
(1962. 1. 1일 이후 출생자)
3. 응시자격 제한
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4.11.8(월) ~ 11.12(금)【원서교부 및 접수 : 09:00~18:00】
나. 교부장소 : 강원도교육청 1층 민원봉사실
다. 접수장소 :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6층) 협의실
※우편접수는 취급하지 않으며, 대리접수 가능
5.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제출 대상 |
제출 부수 |
비 고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기본원서 : 사진(4×5cm 동일원판 2매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OMR 원서 |
전체 응시자 |
각1부 |
◦응시수수료(25,000원의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 - 강원도교육청 민원실(1층)에서 교부 |
나. 교원자격증(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증 포함) 사본[원본 제시] |
전체 응시자 |
각1부 |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는 취득예정자격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확인서 1부. ◦2005년 2월 졸업예정자중 복수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이수(예정)확인서 각 1부. |
다. 대학성적증명서 |
사범계가산점부여 대상자 |
1부 |
◦출신대학의 전학년(졸업예정자는 7학기 성적반영) 성적총점의 서열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후기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전기 졸업의 해당평점의 등급적용 환산된 성적석차 증명서 제출 ◦대학성적 석차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석차산출불가사유서 1부 제출 |
라.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해당자 |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예정자)중 입학시 강원도교육감 추천자 |
마. 가산점 해당자는 해당자격증 (관계증빙서)사본[원본 제시] |
해당자 |
각1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바. 주민등록초본 |
해당자 |
1부 |
◦군복무자로서 응시상한연령 연장 적용자 |
사. 전역예정증명서 |
해당자 |
1부 |
◦현역군인으로 응시하는 자 |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 |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자. 미발령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
해당자 |
1부 |
◦국립사범대 졸업자중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한 대상자 |
6.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시 간 |
장 소 | |
1차시험 |
필기 시험 |
2004.12.05(일) |
ㅇ1교시(교육학) 09:30 ~ 10:30 (60분)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학 ㅇ2교시(전공과목) 11:00 ~ 13:30 (150분) |
2004.11.19(금)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공고 |
2차시험 |
실기 시험 |
2005. 1.18(화) |
ㅇ 09:00 ~ 17:00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교과에 한함. |
1차 합격자 발표시 공고 |
논술 시험 |
2005. 1.19(수) |
ㅇ 10:00 ~ 11:00(60분) | ||
면접 시험 |
2005. 1.19(수) |
ㅇ 13:00 ~ 17:00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2005. 1.20(목) |
ㅇ 09:00 ~ 17:00 ※제외교과 :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 공예, 특수, 사서 |
7.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방 법 |
비 고 |
1차합격자 발표 |
2005. 1. 08(토)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1. 29(토) |
“ |
|
※ 합격자 안내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로 안내
홈페이지 주소 (http://www.kwe.go.kr/ 강원교육소식/시험소식/합격자발표)
※ 개인성적공개 : 합격자 발표 후 30일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하며,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음.
※ 합격선(커트라인)공개 : 합격자 발표 후 30일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하며,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시 등위 공개 : 합격자 발표 후 30일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하며,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음.
※ 과목별 평균점수 : 비공개합니다.
8. 최종합격자 취소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도 추후 응시제한 또는 결격사유 대상자로 확인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9.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배 점 |
비 고 |
1차 시험 |
필기시험 (교육학 또는 특수 교육학) |
<교육학>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등을 포함 <특수교육학>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내용 포함 |
20점 |
ㅇ4지선다형 50문항 (문항당 0.4점) |
필기시험 (전 공) |
<전공>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출제 -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
80점 |
ㅇ주관식 (서술 및 논술형) | |
2차 시험 |
논술시험 |
ㅇ교직에 관련된 교양 |
20점 |
ㅇ1,000자~1,200자 논술 |
면접시험 |
ㅇ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30점 |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ㅇ수업지도안 작성(1차합격자 통지시 안내) ㅇ수업실연 ※체육,음악,미술,디자인․공예,특수,사서교과 제외 |
30점 |
| |
실기시험 |
ㅇ체육,음악,미술,디자인․공예 교과에 한함 (1차합격자 통지시 출제범위 안내) |
30점 |
|
※ 2차 시험과목 :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특수, 사서 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및 수업실기능력평가를, 체육, 음악, 미술,디자인․공예 교과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을, 특수, 사서 교과는 논술시험, 면접시험을 실시함.
10. 가산점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1, 2차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한다.
나.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별 가산점
반 영 대 상 자 |
배점 |
비 고 | ||||||
① 지역가산점 ㉮ 강원도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중 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진학후 졸업자 ※ 위 각항 모두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단, 교원복무의무 면제자와 교원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 |
3점 |
| ||||||
②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처리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2점
1.5점 1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
③ 복수전공 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
3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
④ 부전공 취득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취득예정자 포함) |
2점 | |||||||
⑤ 부전공 취득자로서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부전공 취득예정자 포함) |
1점 | |||||||
⑥ 영어능력시험 가산점 부여(영어교과만 해당) |
|
◦중복될 경우 택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시험일 현재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성적만 인정 | ||||||
|
|
| ||||||
|
TOEFL |
TOEIC |
TEPS |
TSE-P |
|
| ||
|
PBT |
CBT |
| |||||
|
600이상 |
250이상 |
873이상 |
807이상 |
50이상 |
|
2점 | |
|
580~600미만 |
237~250미만 |
820~873미만 |
751~807미만 |
45~50미만 |
|
1.5점 | |
|
560~580미만 |
220~237미만 |
760~820미만 |
693~751미만 |
40~45미만 |
|
1점 | |
|
540~560미만 |
207~220미만 |
730~760미만 |
665~693미만 |
35~40미만 |
|
0.5점 | |
|
|
|
◦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별 가산점은 1차시험의 과목별 40%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만 부여합니다.
◦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별 가산점은 1차시험 성적 총점에 부여하고, 정보처리분야 2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합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0년까지 부여 가산점 : 지역사대가산점, 복수․부전공가산점
-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제7223호 적용
11. 대학성적의 반영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① 강원도 소재 사범계 대학졸업자, 강원도내 고등학교졸업자중교육감추천으로한국교원대 졸업자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ㅇ대학 4년간 성적의 석차 서열순 성적증명서에 의거 1차시험 만점의 20% 이내에서 아래 등급표 와 같이 반영.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개학기)까지 성적임 - 편입생은 편입이후 성적을 반영하나 석차 산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 하여 1차시험 결과에 의해 대학성적 반영 ㅇ후기학기 졸업자는 직전학기 전체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서열별 석차를 적용 반영함 |
ㅇ대학 석차서열은 학과별 총 인원수 대 석차임 ㅇ대학성적은10등급 으로 구분 반영 |
② 비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ㅇ해당자가 취득한 1차시험 석차서열을 기준 으로 아래 등급표의 배점방법에 의하여 반영함 |
|
※ 대학성적 미제출자는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합니다.
※ 대학성적 서열별 석차 산출이 곤란한 자는 제11항(대학성적 반영) ②호에
의거 가산하되 반드시 성적 석차 서열 산출불가 입증자료(대학발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성적 등급별 반영방법
등급별 |
점수 |
분포비율 |
등급구성비 |
비고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
20.0 19.6 19.2 18.8 18.4 18.0 17.6 17.2 16.8 16.4 |
0% ~ 5%이내 5%초과 ~ 12%이내 12%초과 ~ 22%이내 22%초과 ~ 35%이내 35%초과 ~ 50%이내 50%초과 ~ 65%이내 65%초과 ~ 78%이내 78%초과 ~ 88%이내 88%초과 ~ 95%이내 95%초과 ~ 100% |
5 7 10 13 15 15 13 10 7 5 |
등급간 0.4점 |
◦ 사범계 대학의 대학성적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 비사범계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는 표시과목별로 1차 시험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12.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시험은 1,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시험에서는 필기시험(교육학, 특수교사는 특수교육학 : 객관식/ 전공 : 주관식)을, 2차시험에서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교과에 한함), 수업실기능력평가(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특수 및 사서 교과 제외)를 실시합니다.
나.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기준에 따라 1차시험 성적에 부여합니다.
다.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1, 2차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시험과목별 성적이 해당 배점의 각각 40%
미만인 자는 제외합니다.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1,2차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 후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인자는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1, 2차 시험성적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사사오입합니다.
바. 1차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수의 1.3배수(단, 실기시험대상 체육,음악,미술,디자인․공예 교과는 2배수, 소수점이하 절상) 범위내에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 인원수 이내로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 성적과 가산점, 대학성적 및 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 발생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동점자가 발생하면 다음 순으로 결정합니다.
- 1차시험 : 모두 합격
- 2차시험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② 전공과목의 고득점 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 연장자
13. 수험생 유의사항
가.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의 면수를 반드시 확인할 것.
예) 시험지 면수가 8면인 경우, 매시험지 면마다 8-1, 8-2.....8-8의 표시가 있으므로 해당 시험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
나. 문답지에 제시된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당 문항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음.
예) “-----를 3개만 쓰시오.”라는 문제의 경우 앞에 제시한 3개만 채점하고 그 이후는 채점하지 않음.
다. 답안지나 문답지에는 답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채점하지 아니함. 수험번호 및 이름은 반드시 제시된 공간 안에만 표기해야함.
라. 수험표를 받는 즉시 수험번호 기재 및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수험생은 시험시간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이동전화(휴대폰) 사용 등은 일체 금하며 당해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중에는 이동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전화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당일 교부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재학생인 경우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으로 신분확인이 안될 경우 시험에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필기시험(1차시험) 답안지 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1교시(교육학, 특수교사는 특수교육학)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2교시(전공) 및 2차시험(논술)은 흑․청색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연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시 무효)하여야 합니다.
자. 수험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차. 수험번호, 성명 및 시험감독관의 검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로 합니다.
카.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 및 문제지를 책상위에 놓고,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타. 시험중 부정행위자는 퇴장을 명하고, 그 답안지는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동법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파. 2차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4. 기타공고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및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강원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선발교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복수전공, 부전공 가산점 부여자의 경우도 동일적용)
라. 본 시험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1년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내용 중 해석상의 문제는 강원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033-258-55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예고사항
가. 전공과목 가점반영
1) 체육교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체육특기자 가점을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5점안-팎)
2) 영어교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PELT(교육인적자원부 공인 제2002-01호)취득 급수에 따라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가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0.5~2점)
※ 예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기타참고사항
가. 원서기재사항 : 응시교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대학, 학과) 등(대리접수시 지원자 도장 및 자격증 원본 지참)
나. 교부받은 원서를 원서 접수장에서 기재하여 접수 가능함.
다. 문제지 및 정답공개
- 교육학(객관식) : 문제지 및 정답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출제기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 시험일 다음날 공개
- 전 공(주관식) : 문제지만 공개하고 채점기준표는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