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생 징계 처분 집행정지… 법원 인용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최인호(18)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인헌고는 최군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정치 편향 교육’ 폭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신고하자 지난달 학폭위를 열어 최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징계를 내려 ‘보복 징계’ 논란이 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17일 최군이 인헌고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30일 동안 최군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 효력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으로 최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군이 “학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최군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인헌고 측이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인헌고 사태’는 최군이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마라톤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며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반일(反日)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다.
이후 최군이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영상에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지만, 여학생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최군을 학폭위에 회부해 징계를 결정했다.
반면 학교와 교육 당국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해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지만 특정 정치 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학교측이 일부 학생과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올바른 교육권을 주장하는 학생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 자체가 충격적인 소식이다. 오늘날 공교육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이 사건으로 제도권 교육이 왜 존재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갖게하고 있다.
교사세대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정치적 이념이나 사리사욕으로 가르치지 않고 참 진리 안에서 세상을 옳게 분별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땅의 다음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지금까지의 역사가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세대들로 일으켜주시길 기도하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벧후 2:1)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5156
법원 “인헌高가 최인호 군에게 내린 징계처분 정지하라”...최군이 낸 부당징계 집행정지 신청 수용
서울행정법원, 최인호군 측이 인헌고 교장 상대로 낸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최인호군, 인헌고 측이 학생들에게 반일구호 제창 강요하는 모습 촬영해 공개했다가 부당징계 받아
장달영 변호사 “취소처분 판결 남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내린 건 최군에게 위법 사항 없다고 본 것”
교내 전교조의 좌파 사상 세뇌 실태를 폭로한 최인호군(3학년·학생수호연합 대변인)에게 인헌고등학교 측이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이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인헌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최군이 교내의 반일사상주입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이유로 지난달 13일 최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개 영상에 등장한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최군에 대한 신고를 학폭위에 제기한 데 따른 처분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최군의 행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보고 최군 측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17일 “심문결과와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인헌고 학폭위가 내린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지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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