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 상속세 일괄공제 ‘10억 이상’이 급선무
-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상속세는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중산층의 자산 이전 및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은 ① OECD 2위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②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시대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낮은 공제제도, ③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는 상속세의 유산세 과세방식 등이 지적된다. 따라서 이제는 상속세 문제가 기업인 또는 자산가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문제가 되었고,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완화되어야 한다.
(주)글로벌금융판매의 '백년약속' 블로그의 상속세 설명.
2020년 7월 서울전체 아파트 약 170만 가구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509만원이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국제적으로 지나친 상속세 부담은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24.8%, 부분적 47.0%), 개선 불필요 20.8%였고, 조사대상 중 64%가 직장인으로 상속세가 전국민적인 관심사임을 방증하고 있다.
주식시장 밸류업 측면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 하나인 상속세제는 개편되어야 한다.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기에,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높일 유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고정하고 있다.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접수가 2019년 221건에서 2022년 307건으로 약 40% 증가한 사실이 말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세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되었을 거라는 것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자본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함에 따라 세율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징벌적인 세금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24년간 물가는 80% 상승했으므로 이를 반영한다면, 일괄공제는 약 9억원으로,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약 50억원 초과로 높아져야 하지만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에서 3개로 줄여야 하며,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상속세율 전체 평균은 15%이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은 26% 정도이고, 현재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의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므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괄공제 한도라도 10억원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산세형은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
유산세형은 미실현이익을 포함하여 생전에 피상속인이 회피하였던 소득세 부담을 사망 후 정산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재 과세행정상 소득세를 회피하기는 어렵다. 유산취득세형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유산이 3명의 자녀에게 균등상속되는 경우(일괄공제 5억원 적용), 유산세 방식은 42.9억 원의 상속세액를 3명이 나눠서 납부하고(각 14.3억 원),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 9.7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총 13.7억 원의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 또한,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 유산을 분할할수록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분할을 촉진할 수 있는 유산취득세형이 부의 집중 억제 측면에서 유산세형보다 높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한편,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체계를 취하고 있어 상속ㆍ증여세 간 일관된 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 제도 도입 시 공동상속인 간의 이해관계 일치로 인한 위장분할이나 상속재산의 분할이 지체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장분할 재산의 추정규정 도입 및 상속재산 귀속불분명시 법정지분에 따른 과세제도 도입 등의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즉 응능부담의 공평과세, 공제제도 효과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의 체계 일원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 필요
상속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자본이득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서 세대 간 자산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도입했으며, 스웨덴의 경우 세율 70%에 달하던 상속세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자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미망인들은 상속세를 낼 수 없어 하나뿐인 집을 매각해야 했으며 이는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자산이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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