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신청하자 배우자로 등록돼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행정 실수일 수 있다고 해명
동성 부부, '자격 박탈되면 행정소송해 투쟁하겠다'
[우먼타임스 천지인 기자] 국내법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음으로 배우자 자격을 부여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상 실수로 빚어진 것으로 취소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 동성 부부들에게 상처를 주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동성 부부인 김용민(30)·소상욱(29)씨가 지난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됐다는 걸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시도할 생각조차 안 했다. 전입신고를 할 때도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김씨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소씨는 지역가입자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냈다.
소씨는 지병이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건보공단 누리집에 동성 부부이지만 사실혼 관계이니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이 있으니 취득 신고를 해달라”는 답변이 달렸다. 이들은 필요한 서류를 내면서도 반신반의했으나 진짜로 관계란에 ‘배우자’라고 명기된 걸 확인하고 기뻐했다. 같은 동성 부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민법상 동성 부부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보공단 쪽 처분은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이 기사가 나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원론적으로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은 현재 이성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므로 이번 경우는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사실 확인 후 추후 관련 조치나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이들 부부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측은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투쟁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07
첫댓글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죠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