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조 (자격증 표시과목)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 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생략>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생략> ⑤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의2 <신설>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생략> ②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신설>
⑦ <신설>
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교직과정의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생략> ④<생략> ⑤<신설>
제23조 (교장․원장의 자격인정) ① <생략>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 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신설> |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 ----------------------------------------------- ------------------------------------------- ----------------------------------------------------------------------. ----------------------- ----------------------------------------------- ----------------------------------------------------------------------------------------------------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자격증 표시과목) 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 중 전공과목에 대하여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전공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 ----------------------------------------------------------------------------------------------------------------------------------------------------------------------------------------------- 38학점 --------------------- 2. <현행과 같음> ⑤「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 ------------------------------------------------- ------------------------------------------------- -------------------------------.
제17조의2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교육감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이하 ‘교원양성기관’이라한다)의 장 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한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원양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내․외부인사 중 교육감 또는 당해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직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당해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대학(사범대학의 초등교육 전공을 포함한다) 졸업자 및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격으로 하며, 자격종별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3.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와 실기교사 자격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6항외에 당해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장․원장의 자격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속 근무하도록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근무 및 자격연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 |
[붙임2]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교직과정의 과목과”를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정령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그 세부과목 및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정령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거나,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에게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는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14학점(전문대학에서는 6학점) 이상”을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1급 및 2급)․준교사․실기교사(기타계) 자격증 표시과목 중 ‘치료교육’을 ‘재활․복지’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을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으로 하고,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제12조제1항관련)
자격종별 |
전공과목 |
교직과목 |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초등학교 정교사(2급) |
71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육학 50학점 이상 -전공심화 21학점 이상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관련 교과내용 영역 38학점 이상(특수 중등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
50학점 이상 | |
준교사 |
50학점 이상 |
10학점(5과목) 이상 - 교직이론 |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
4학점(2과목) 이상 - 교직이론 |
※비고 1. 전공과목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및 교직이론의 세부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2. 전공과목의 교과교육영역에는 ‘교과교육론’(2학점 이상)과 ‘논술에 관한 과목’(2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동일 자격종별 내의 다른 표시과목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자격종별이 다른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습(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 및 자격증 재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변경된 표시과목인 ‘재활․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된 표시과목으로의 재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3조(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 (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등) ①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그 학점은 별표 3과 같다.
②<삭제> ③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실기교사의 무시험검정에 있어서는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신설>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14학점(전문대학에서는 6학점)이상으로 한다. |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 ①검정령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그 세부과목 및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삭제>
④<현행과 같음> ⑤검정령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거나,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에게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는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현행과 같음> ②--------------------------------------------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