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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구: "채무자가 분할 변제금을 1회라도 연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잔존 원금 전액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채무자가 이번 달 돈을 안 줬더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 변제 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채권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단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남은 돈 전체를 한방에 압류 청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어야 채무자가 긴장하고 돈을 제때 보냅니다.
💰 3. 이자와 연체이율(지연손해금)은 명확하고 높게!
지인 사이에 공증을 쓸 때 미안하다는 이유로 '이자 없음'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이자가 없으면 채무자는 굳이 이 돈을 먼저 갚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법정 최고한도 내에서 연체이율 설정: 이자는 거래 성격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정하되, 약속된 날짜를 넘겼을 때 부과되는 '연체이율(지연손해금)'은 연 12%~20% 사이로 강력하게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개인 간 대여금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돈을 안 갚고 버틸수록 채무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공증서에 박아두어야 채무자가 다른 빚보다 대표님의 돈을 최우선 순위로 변제하게 됩니다.
🤝 공증 작성 이후, 약속을 어긴다면? (7~14일 마법)
아무리 완벽한 공증을 작성했어도 채무자가 배째라 골탕을 먹인다면 서랍 속에 모셔둔 공증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때는 지체 없이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저희 중앙신용정보에 사건을 위임해 주셔야 합니다. 위임 즉시 약 7일에서 14일(1~2주일) 내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과 숨겨진 계좌, 부동산, 신용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칼날 같은 통장 압류 및 강제집행에 착수합니다.
🤝 대구·경북 20년 현장의 해결사, 임정혁 부장이 함께합니다
공증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칼자루이지만, 칼날을 제대로 갈아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베지 못하는 무디어진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의 페이스에 휘말려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해 주지 마시고,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난 20년간 대구·경북 현장에서 수많은 공증 서류를 검토하고, 허점 있는 공증 때문에 눈물 흘리시던 채권자분들의 권리를 법리적 묘수로 되찾아 드렸습니다.
공증을 작성하러 가기 전 문구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이미 작성된 공증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오리발을 내밀어 속이 타들어 가신다면 언제든 저 임정혁 부장을 찾아주십시오.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 20년의 노하우로 한 푼도 잃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주) 임정혁 부장
상담 문의: 010-6666-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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