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을 위해 피고인이 공탁을 하였더라도, 공탁 경위, 피해자 유족의 감정 및 의사 등을 종합하여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함
1.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라는 양형인자를 적용할 때에는 공탁이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그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미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기로 조율한 후 만났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만나 사전에 언급이 없었던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유족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도 합의 자체를 파기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라.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합의지원금으로 총 3,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도 그 중 단지 1,500만 원만을 공탁하여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 결과가 되었다.
[1] 12-64 (해설).pdf
[2] 12-6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