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사건명】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판시사항】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업무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하였음
【사 견】
요양기관의 법적성격을 무엇으로 두든지 간에, 그 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는 요양기관과 그 행위를 주도한 관련자들 모두의 것이지. 요양기관의 것으로만 남아 관련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고, 또다시 관련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관련자들이 새로운 요양기관을 설립하고 불법행위를 한 후, 다시 요양기관을 설립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매우 곤란해지는 것이다. 이 법이 관련자들에게 면책의 기회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하는데 조력하는 판례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