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 = 자박력 > 판결 선고 후 선고한 법원 자신도 구속됨 실질적 확정력 = 기판력 > 후소와 당사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x 에서요 이 내용은 취소판결의 효력이고
불가변력이라 함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으로 실질적 확정력 또는 실체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군무원 9급 22‘ 이게 옳은 지문인데 이건 실질적 확정력=불가변력이라고 보는데 행정행위의 효력이라서 그런걸까요? 이게 왜 맞는지 알려주세여
첫댓글 불가변력은 판결에도발생하고 행정행위에도 발생 합니다
행정행위 관련해서 물어보면 불가변력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해도 옳은걸로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불가변력이랑 기판력은 같은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