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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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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담당관실☏ 2100-6035 | |
자료문의 : ☎2100-6323 교원양성연수과장 박기용, 담당 : 교육연구관 김운종 | |
제목 : “교사양성(자격취득)시부터 교직적격 품성 검증” - ’09학년도 입학자부터 이수학점 높이고, 적․인성검사 실시 |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의 결실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예비교원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교직 적격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양성단계에서부터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기준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높이고,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지난 8월3일 입법예고하고, 2009학년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학자를 포함한 모든 교원양성과정 입학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과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교사자격증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 특수아동과의 통합교육에 대비한 관련 교과목 및 교사로서의 교직실무를 익힐 수 있는 과목 등의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각 대학별로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한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거나,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일정 기준의 어학능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1. 전공과목의 이수기준(현행 및 개정안)
2. 교직과목의 이수기준(현행 및 개정안)
참고자료 1.
전공과목의 이수기준
현행 |
개정안 | |
자격종별 |
전공과목 |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
71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육학 50학점 이상 -전공심화 21학점 이상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관련 교과내용 영역 38학점 이상(특수 중등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
50학점 이상 | |
준교사 |
50학점 이상 | |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
※ ‘전공과목 이수기준’ 관련 보충 설명
① 초등학교의 ‘전공심화’ :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민공통교과(10개 교과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를 모두 이수(50학점 이상)하여야 하나, 이와 별도로 10개의 교과 중 하나를 심화과정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을 전공심화라고 하며, 일반대학의 학과(전공)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
②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학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이 ‘특수교육에 관한 전공과목’(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이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특수(중등)으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므로 타 자격종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수학점기준이 높음
③ ‘교과교육영역’ :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은 그 성격에 따라 교과내용영역과 교과교육영역으로 구분하는데, 교과내용영역이란 교과의 전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분야이며, 교과교육영역이란 교과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일종의 교수 기법과 해당교과의 평가방법 등을 일컬어 지칭하는 용어임. 그러므로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은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지 않게 됨
참고자료 2.
교직과목의 이수기준(현행)
영 역 |
과 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
대 학 |
전문대학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10학점 이상 (5과목 이상) |
교과교육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제외)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그 밖의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교육실습 |
교육실습 |
2학점 (4주) |
2학점 (4주) |
⇩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개정안)
자격종별 |
교직과목 |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준교사 |
10학점(5과목) 이상 - 교직이론 |
실기교사 |
4학점(2과목) 이상 - 교직이론 |
※ ‘교직과목 이수기준’ 관련 보충 설명
① 교직과목 이수기준의 적용대상 : 현행 법령에는 교직과정이수자에게만 적용되나, 개정안에서는 교육대학 졸업자, 사범대학 졸업자,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대학원 졸업자 모두에게 적용됨
☞ ‘교직과정’ : 사범계학과가 아닌 일반학과가 입학정원의 10~30% 이내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은 과정을 ‘교직과정’이라고 함. 주로 4년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나, 전문대학에서도 유치원교사와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직과정 이수인원을 입학정원의 10%로 동일하게 감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하였음(’07.3.22)
② 교과교육영역의 전공과목으로 변경 : 현행 법령에는 교과교육(4학점)이 ‘교직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8학점으로 증가하여 ‘전공과목’의 영역으로 포함됨
③ ‘교직소양’의 신설 : ‘교직소양’이란 교사로서 학교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제별로 편성하여 4학점 이상 배우도록 하였음. 강의는 주로 현장의 우수교사를 시간강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임
☞교직소양 과목의 예시 :
-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민주적인 학급경영,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④ 교육실습의 ‘교육봉사활동’ 신설 : 교육실습을 현행 2학점에서 4학점으로 강화하되, 그 중 2학점은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교사’, ‘보조교사’, ‘학습부진아 학생 도우미’ 등의 교육봉사활동을 30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Pass’ 또는 ‘Fail’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