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은 인류에게 공멸(共滅)의 지름길
교회언론회, 일본계 방송인의 비혼출산에 대한 논평
최근에 일본계 모 방송인이 비혼출산을 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성경적, 의학적,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언론회는 “자발적 비혼모는 미혼모와는 다르게, 결혼하지 않았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을 말한다”면서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하여도, 이것은 또 다른 생명과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축복된 가정의 결합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도 적합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는 의도된 것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친이 있어야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이가 태생적 편모에게서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또 “여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그 남성의 질병이나 전염병,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도 제시했다. 언론회는 “한때 아이에 대한 욕구 때문에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의하여 유기(遺棄)할 수도 있다”며 “아이는 결코 애완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런 비혼모 형태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도 악용할 수 있다”며 “의학의 발달은 필요하지만, 의학이 해서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한국에서는 소위 자발적 비혼모에 대하여 의학계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혹시라도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이나, 가족과 가정, 인간의 근본을 무너트리려는 세력들의 실험적 시도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덕적, 윤리적 바벨탑 쌓기는 인류에게 공멸(共滅)의 지름길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혼출산은 성경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죄다. 이뿐 아니라 비혼출산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형태를 파괴함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색해야할 것이다.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참 된 진리를 듣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461
1인 가구, 비혼 출산…‘정상가족’ 범주 확장해가는 국회
사유리가 촉발한 '비혼 출산', 정치권 제도 개선 착수
주거급여 못받는 '20대 미혼청년' 등 제도 사각지대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정상가족' 선입관 탈피 '꿈틀'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알려진 뒤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정상가족’의 틀을 깨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동안 입법부는 1인 가구의 급증과 비혼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사유리씨의 출산과 임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화두를 던져줬다”며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가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돼있어 가족을 구성해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으로선 그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며 “사실상 현재의 가족제도, 우리나라의 낮은 인식과 법과 제도, 정책에서 나아가 한국 사회에 총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정상가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비혼 출산, 1인 가구, 동성 연인,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혼인을 전제하는 정상가족 중심의 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당 청년TF가 지난 19일 개최한 주거급여 간담회에서는 현행법상 ‘20대 미혼 청년’은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이 아무리 낮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30세 미만 비혼 청년의 경우, 1인가구라 하더라도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종속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내년부터 미혼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던 가정’으로 한정하면서 청년 1인가구가 부모의 재산 기준에 종속되는 것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20대는 개별 가구가 아니라서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0대 이하 청년도 개별 가구로 인정하는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현재 전용기 의원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정책 소외는 비단 복지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청약 조건마다 ‘신혼부부 우대’가 걸려있고 다자녀가정일수록 혜택은 커진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후순위로 밀린다. 정상가족을 요구하는 혜택들 앞에서 1인가구, 동거가구, 비출산가구는 인정받지 못한다.
가족을 경제공동체로 상정하는 가족관은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제한하는 부양의무제에도 담겨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급여는 제외된 바 있다.
국회에서 개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려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부부가 아닌 동거인’도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함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등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기독교계가 ‘동성연인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 결국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일본, 독일, 덴마크 등은 일찍이 동거 관계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성민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구 형태의 다변화에 우리 사회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복지체계에서도 4인 가구를 정상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를 고려한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7%는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적 인식 변화가 제도보다 앞선 셈이다. 국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입법과 기존 제도 보완으로 정상가족의 틀을 넓혀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21/104078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