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ㅍㅊㅍㅇㅇㄹㅇㄹ교원임용시험 가산점제 불이익, 무효
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3일 한국교원대 출신자,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에 불합격했다며 김모(33·여)씨 등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자 42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31명에게 원고 승소, 11명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의 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가산점 제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31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11명은 가산점제가 없었더라도 합격권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은 “승소한 31명 가운데 1차시험에서 탈락한 11명에게는 2005년도 임용고시에서 2차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1차시험에서 합격한 뒤 2차시험에서 떨어진 20명은 합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가산점때문에 불합격했던 분들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다구 하는데
올해도 가산점 제도가 여전히 시행됩니다. 가산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구 하던데
지금은 제도화 됐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았다면 올해도 가산점 때문에 또 소송거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 분?